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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한 방에 척수 마비된 쥐가 걷기 시작했다[과학을읽다]

수정 2021.11.26 14:38입력 2021.11.26 08:52

미 노스웨스턴대 '나노섬유' 치료제 개발
척수마비 쥐에 주사하니 4주 후 걸어
인간 세포 실험에서도 효과 입증
향후 본격적인 인간 척수마비 치료제로 개발될 지 주목

사진 출처=미국 노스웨스턴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의 한 연구팀이 척수가 마비된 쥐에 '나노 섬유'를 주사해 한 달 만에 걷도록 만들었다. 세포 분자를 '춤추게' 만들어 재생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는 데, 조만간 인체 대상 임상 실험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고나 질병으로 척수마비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지 주목된다.


26일 미 노스웨스턴대에 따르면, 이대학 사무엘 스텁 교수 연구팀은 심각한 척수 손상 후 마비를 풀고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춤추는 분자(dancing molecules)'를 활용한 새로운 주사 요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마비가 된 쥐들의 척수 주변 조직에 주사를 놓았는데, 4주 후 놀랍게도 쥐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이달 12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주사액은 척수의 세포외 기질을 모방해 만든 나노섬유로, 척수에 주입되면 즉시 젤화되면서 생체 활성 신호를 보내 세포가 복구ㆍ재생되도록 한다. 분자들의 움직임을 조정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포 수용체를 찾고 적절하게 결합수 있도록 해 재생을 돕는다. 또 주사된 지 12주 후엔 생분해돼 인체에 영양소로 흡수되므로 부작용도 없다.


스텁 교수는 "뉴런 수용체와 다른 세포들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면서 "이번 연구의 핵심은 나노 섬유 내에서 10만개 이상의 분자들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이며, 분자들을 움직여 춤을 추게 하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껑충 뛰게(leap) 만들어 좀더 수용체들과 효과적으로 연결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또 인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이미 확인된 상태다. 연구팀은 인간 세포를 사용해 시험관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나노 섬유에 의한 생체 활성 및 세포 신호 전달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스텁 교수는 "수십년간 심각한 외상이나 질병으로 장애가 되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다"면서 "현재 다른 선택지가 없는 척수마비 환자에게 이 새로운 치료법을 쓸 수 있도록 미 식품의약청(FDA)에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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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금감원 ‘월권 감찰’ 논란…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첫 공개
수정 2021.11.26 10:57입력 2021.11.26 10:00

靑, 정보공개청구에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감찰업무 범위는 '대통령 임명 공무원·기관장·임원'으로 규정
참여연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진행까지 확인 가능" 경고


단독[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청와대가 금감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월권(越權)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허용되지 않은 대상까지 광범위하게 감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직감찰반운영규정’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공직감찰반의 구성,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근무태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그간 감찰반 운영규정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을 통해 7개 항으로만 공개됐었다. 세부 내용까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원은 지난해 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사건에 관련해 넉 달간 금감원에 대대적인 감찰을 단행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관련 책임을 물어 간부 2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조직으로 공직감찰반운영규정을 적용받는다. 감찰업무 범위는 제3장 7조에 규정돼있다. 조항에 따르면 공직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의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과 관련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업무범위 밖이다. 만약 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첩보를 알게 됐다 해도, 반부패서관에 보고한 뒤 중요한 사안일 경우 소관기관이나 수사·감사 기관에 넘기게 돼 있다.

참여연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감사 진행상황까지 확인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반원들이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도 감찰권한이 있다’는 민정수석실 운영세칙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며 닷새간 감찰을 강행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사무실을 내주고 상주하며 감찰하는 것에 협력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찰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감찰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11조(이첩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11조에 따르면 업무범위 밖의 비리첩보를 입수하면 사안을 보고 수사·감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1조는) 업무범위 밖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반부패비서관은 범위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경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수사, 감사 등의 진행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정수석실이 업무와 벗어나있는 첩보까지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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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누' 변이 비상… "에이즈 환자發 추정, 델타보다 강력"
수정 2021.11.26 15:30입력 2021.11.26 03:00

"델타보다 항체 더 잘 피해 갈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누(Nu·B.1.1.529)'가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츠와나에서 '누' 변종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총 10명으로, 보츠와나 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명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36세 남성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체 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침투한다. 그러나 바이러스 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면 항체가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감염이 더 쉬워진다.


특히 '누' 변이는 스파이크(spike) 단백질에 32개에 달하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그중 다수는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내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UCL)의 유전학자인 프랑수아 발루스 교수는 "코로나에 감염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부터 변종이 발병한 것 같다"며 "누 변종은 델타보다 항체를 더 잘 피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바이러스 학자인 톰 피콕 박사는 '누' 변이를 "끔찍하다(horrific)"고 표현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델타를 비롯해 기존 변종보다 더 나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산세가 빠르지 않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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