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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백신 맞고 잘못되면…" AZ 접종 후 사망한 어머니가 옷장에 남긴 선물

수정 2021.10.20 13:54입력 2021.10.20 08:47

"만일 잘못되면 집에 100만원 숨겨놨으니 아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해 달라"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한 70대 어머니가 접종 후 이틀 뒤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틀이 지나 뇌출혈로 숨진 70대 어머니가 접종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들에게 선물을 남긴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청원인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73)가 지난 5월31일 AZ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후인 6월2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망 당일 B씨는 오후 4시쯤 청원인의 3살짜리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중 길거리에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지인과 이장 등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2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의사의 말로는 사인이 뇌출혈(지주막하)로 사망하셨다고 하였고,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추측된다고 했다"며 "시간의 개연성으로 보아 백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시고, 보건소에 접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틀 후에 돌아가셨겠느냐. 접종 전에는 혼자 밭에 가셔서 파와 상추도 심고 손주들을 보살필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라며 "너무도 분통하고 애통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찾아온 한 지인으로부터 어머니가 "만일 내가 백신 접종하고 잘못되면 집에 100만원을 숨겨 놓았으니 아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해 달라"고 장난삼아 말을 건넸다는 사실을 뒤늦게 듣게 됐다.


그는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 몰랐다"며 "장례식이 끝나고 옷장 속 아버지 영정사진 밑에 돈 봉투를 발견 후 저와 가족들 그 자리에서 울음바다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께 10만원씩 드린 용돈인데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애들 간식 사주고 조금씩 남은 돈을 모으셨던 것"이라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효도도 제대로 못 하고 손자 손녀 뒷바라지하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과 3살 딸아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3살 딸아이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찾는다.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국가와 주위 사람, 손주를 위해 접종했는데 한 줌의 재가 돼서 돌아가셨다"며 "부디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 주시고,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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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에게 간 '尹 캠프 임명장'…"이게 뭔가요?"
수정 2021.10.20 14:56입력 2021.10.20 14:56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쟁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원 전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이게 뭔가요?"라는 글을 남기며 '윤석열 국민캠프 임명장'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은 원 전 지사 카카오톡을 통해 임명장이 수신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원 전 지사는 '어리둥절해요'라는 이모티콘도 함께 남겼으나, 이후 글을 삭제한 상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사안은 20일 대구·경북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언급됐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원 전 지사는 "요새 문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게(임명장) 있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내 반응을 보였는데 (캠프 책임자에게) 바로 아주 정중한 설명이 왔고,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 관여된 상황에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생각했다)"며 "다른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페이스북에서) 내렸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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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막심, 자동차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 했지만...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반복한 운전자
수정 2021.10.20 08:01입력 2021.10.20 08:01

재판부 "누범 기간 중에도 동일 범행 저질러....엄정한 처벌 불가피"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가 재판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인경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2시3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앞 도로 약 300m 구간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했다.


같은 해 7월24일에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어 8월15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7%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

이에 A씨는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당시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에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은 자동차를 쳐다보기도 싫어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재판부로부터 일정 기간을 합의 기간으로 허락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지난 4월7일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어 5월24일에도 서울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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