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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7, 8일부터 주문받고 15일 출시…49만9000원부터

수정 2021.10.05 08:58입력 2021.10.05 08:58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애플의 신형 스마트워치 ‘애플워치7’의 사전주문이 시작된다. 애플워치7은 베젤이 얇아지며 전작보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20% 커졌고 충전속도도 빨라졌다. 균열에 강한 전면 크리스탈을 사용해 역대 워치 시리즈 중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평가다.


애플은 애플워치7의 사전주문을 오는 8일부터 시작하고 15일부터 매장판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가격은 49만9000원부터다.


41mm와 45mm 크기로 출시되는 애플워치7은 화면 크기가 전작보다 20%가량 커졌다. 1.7밀리미터(mm)의 두께와 얇아진 테두리로 디스플레이의 화면 영역을 극대화하면서도 제품 규격의 변화는 최소화했다. 또한 더욱 커진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새로운 쿼티 키보드를 제공한다. 배터리는 1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충전속도는 전작보다 33% 빨라졌다.


애플워치7은 전면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는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해 전작보다 내구성을 높였고, IP6X 등급의 방진, WR50 수준의 방수기능을 탑재한 것도 특징이다.



알루미늄 모델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새로운 블루, (프로덕트)레드 등 5가지 색상,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애플워치 에디션은 티타늄과 스페이스 블랙 티타늄으로 출시된다. 또한 나이키와 에르메스 전용 밴드와 워치페이스가 공개되고,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3’는 기존 색상을 유지한다.


애플은 온라인 스토어가 전면 개편되면서 애플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기가 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애플 스페셜리스트의 맞춤 지원 및 조언, 애플의 편리한 배송 및 픽업 옵션, 무료 각인, 이동통신사 특별 혜택, 새 보상 판매 가격 등을 제공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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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부세, 단독명의 방식으로 내겠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5만명 신청
수정 2021.10.05 11:15입력 2021.10.05 10:45

접수 대상 부부 4쌍 가운데 1쌍 신청한 셈

일각선 "부동산 세제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이현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단독 명의 방식으로 과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만5000여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부부 4쌍 가운데 한 쌍이 기준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들 마저 추가 대응에 나서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만5137명이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청을 마쳤다. 여기에는 신청기간 내 발송한 우편신청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12월 정기신고기간 등 접수분도 추가돼 신청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대상 부부 4쌍 가운데 한 쌍이 신청= 이에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 12만8292명에게 과세 방식 변경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은 부부 두 명 가운데 한 명만 하므로, 안내문 규모의 절반인 6만4146명이 실제 접수 가능한 최대 인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23.6% 가량이 기준 변경에 나선 것으로 집계된다.

그간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절세 팁’ 중 하나로 꼽혀왔다. 공동명의 1주택은 인별로 과세해 종부세 산정시 부부가 각자 공시가격 기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 명의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주택자도 총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공동명의 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는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세법개정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골자다.


◆잦은 세법개정으로 시장 혼란 가중 우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들이 한꺼번에 세 부담과 자산 타격을 줄이려는 시도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 75% 수준인 양도세를 피해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를 선택하는 최근 추세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거래 건수(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며,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8월 기준 최고치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1주택자들 마저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고령자의 경우 적절한 때에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면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도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정기신고기간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최초 신청 뒤 변경사항이 없으면 기존 신청내용이 유지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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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화이자 백신 효과, 88%→47%로 급감"
수정 2021.10.05 10:19입력 2021.10.05 10:19

英 의학저널 '란셋' 보고서 공개
연구진 "면역 효과 무시 못해…변이에도 효과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화이자 백신의 면역 효과가 접종 6개월 뒤 기존 효과 88%에서 47%로 절반가량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영국의 의학 저널 '란셋'에 공개된 연구 결과 보고서는 이 같이 밝히며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차 떨어졌다고 전했다.


의료 관련 비영리 기구 '카이저 퍼머넌트'와 화이자가 공동 참여한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간 동안 340만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며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개월까지 델타 변이에 대해 93%에 달하는 면역 효과를 나타냈지만 4개월 뒤에는 53%까지 떨어졌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백신 효과가 97%에서 67%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연구진들은 화이자 백신의 효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카이저 퍼머넌트의 사라 타토프는 "이번 연구는 델타 변이가 화이자 백신의 효능을 회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효과가 없었다면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능이 처음부터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측은 "이 연구로 자사 백신이 델타 변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22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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