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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2m, 몸무게 105kg' 트럼프 막내아들, 몰라보게 성장했다

수정 2021.07.11 14:38입력 2021.07.11 09:49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당시 10세 막내아들 배런(왼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8일 현지 매체 저스트 자레드는 뉴욕에서 배런 트럼프와 모친 멜라니아 트럼프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배런 트럼프는 평소 언론 노출을 꺼려왔기에 이는 퇴임 이후 오랜만에 근황이 공개된 것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워싱턴 백악관 잔디밭에 함께 서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배런 트럼프는 2006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중학생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런의 키는 2m, 몸무게는 105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런의 부친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키는 190cm, 모친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키는 180cm이다. 양친이 모두 키가 큰 만큼 배런 역시 상당한 거구로 자라난 것이다.

한편 배런은 현재 세인트 엔드루 영국성공회 예비학교라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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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지원 정책에…삼성·TSMC·인텔, 수혜자 될 것"
수정 2021.07.11 11:42입력 2021.07.11 11:42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백악관과 상원을 거쳐 하원 통과를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와 인텔, TSMC가 이 법안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제공업체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KLA와 ASML도 법안으로 인해 이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승인했다.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에는 첨단기술 개발 등에 2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중 반도체 연구, 설계, 제조 등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민간 투자가 개방돼 1500억달러 또는 7~10개의 미국 기반 공장을 만드는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피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가 시작됐고 반도체 품귀현상, 미 무역 정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으로 미 정부가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USICA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생산에 상당한 지원이 할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고 인텔과 TSMC가 애리조나에 각각 200억달러, 120억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연방·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피치는 분석했다. 피치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은 파운드리 업체들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면서 TSMC는 최근 가격을 20%까지 인상했으며 일부 고객사들은 반도체 공급을 받기 위해 비용을 선불로 지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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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피해자 오른발 절단…항소심서 법원 판단 달라진 이유
수정 2021.07.11 03:00입력 2021.07.11 03:00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B(73)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 앞바퀴로 B씨의 발목을 밟고 지나갔고, B씨는 차량 보닛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 옆 배수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이 상당히 손상돼 절단까지 해야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했고, 도로 가장자리로 바싹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하거나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남은 평생토록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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