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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6인 모임 허용"(상보)

수정 2021.06.20 16:02입력 2021.06.20 16:0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6.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개편안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며 "2단계는 사적 모임은 8분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며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분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비수도권은 모임인원 수를 포함해 모든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김 총리는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악용하지 말아 달라"며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의 면역체계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전날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분이 1500만명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에 주력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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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다음달부터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은 2주 간 6명까지
수정 2021.06.20 16:40입력 2021.06.20 16:40

다음달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정식 체계로 편입

1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어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가능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만

예방접종 완료 시 모든 인원 제한에서 예외

현 유행 상황 유지 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될 듯
다만 수도권 2주 간 '6인까지' 이행기간 둬

광주 내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이 한 테이블에 모인 8명 손님에게 공깃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약 반년간 별도의 방역조치로 이어져 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이 정식 체계로 편입된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수준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8인까지,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2주 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 모임 인원 확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3단계 체계를 토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이어 11월에는 이를 보다 세분화한 5단계 체계를 설계했다.


하지만 1~3단계 사이에 1.5단계와 2.5단계를 넣는 식의 세분화가 이뤄지면서 0.5단계에 대한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중요 지표는 확진자 수이지만 이러한 확진자 수를 충족하더라도 보건 당국이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역량 등 보조 지표는 여전히 괜찮다는 이유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주저하면서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성토도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중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예방접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하반기 들어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위험도 감소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기준 적용… '인구 10만명당'이 기준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관중들이 KBO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로운 개편안은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됐다.


이러한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확진자가 10만명당 1명 미만인 경우 1단계, 1명 이상인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확진자가 10만명당 2명 이상인 동시에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찰 경우, 4단계는 3명 이상이며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찰 때 격상된다. 이에 더해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의 보조 지표가 활용된다.


확진자 수 지표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1단계는 500명 미만, 2단계는 500명 이상,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2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수도권은 해당 기준의 절반인 250명 미만→250명 이상→500명 이상→2000명 이상이다. 보건 당국은 10만명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2단계 격상 기준이 전국은 518.5명, 수도권은 259.3명이 되지만 이러한 기준이 소통에 있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50명, 10명 단위 등으로 끊었다는 설명이다.


전국 단위 격상이 아닌 지역별 조정은 각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권역별 조정은 중대본과 협의하되 각 시·도가 중심이 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1단계 '제한 없이'→2단계 '8명까지'→3단계 '4명까지'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 조치가 시행됐다. 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α' 모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거리두기 체계 안에 정식 편입됐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특히 2단계의 8인 모임 제한은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돌잔치도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가능케 했다. 다만 3단계로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러한 예외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에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경우 사적모임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동거가족이나 돌봄이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등도 단계와 상관 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된다.


이러한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가 포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4단계에서는 친족만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 등은 별도 기준 마련… 집회·시위는 1단계 499명, 2단계 99명까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행사·집회 등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1단계에서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면 50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4단계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시위는 일반적 행사·집회보다 구호, 노래 등으로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봐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499명, 2단계에서는 99명, 3단계는 49명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설정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도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또는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또는 2m 거리두기를 지키면 된다. 대규모 콘서트 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과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고,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이러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행사도 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로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개최가 가능하다. 시험 역시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사적 모임은 물론 행사·집회 등의 인원 제한에서 모두 제외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향후 접종 진행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좌석 띄우기 해제, 스탠딩 공연 허용, 영화관 내 음식 섭취 허용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 체계,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시행된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체계가 앞서 다음달 4일로 종료되는 만큼 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바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지자체 별로 1~14일 2주 간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현재 유행 규모가 이어질 경우 2단계가 적용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지만 유행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방안을 2주간 적용키로 했다. 다른 지역 역시 유행 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 체계 전환이 이뤄지기 전인 이달 말까지 이행 기간을 둘 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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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변인 이동훈, 열흘 만에 사퇴…"건강 사유로 수행 어렵다"
수정 2021.06.20 08:10입력 2021.06.20 08:10

"건강 등 사유로 대변인직 수행 어렵다"

이동훈 윤석열 前검찰총장 대변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이동훈 대변인이 20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지 열흘 만이다.


이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변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일 윤 전 총장 대변인에 선임됐다.


이로써 윤 전 총장 캠프는 이 전 대변인과 이상직 대변인 투톱 체제였지만 당분간은 이상직 대변인 혼자 대변인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은 18일 금요일 저녁 두 대변인을 만나 앞으로 국민 앞에서 더 겸허하게 잘하자면서 격려했다"면서 "하지만 이 전 대변인이 19일 오후 건강 등 사유로 더 이상 대변인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윤 전 총장은 아쉬운 마음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표면상으론 건강상의 이유를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18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말한 것이 그의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변인은 당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네,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단체 메시지를 통해 윤 전 총장은 민생 탐방 후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는 윤 전 총장의 직접 워딩을 다시 전달했다. 이런 상황은 윤 전 총장의 '전언정치'가 한계에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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