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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선물한 탁상시계, 알고보니 몰카였다" 불법촬영 범죄…막을 수 없나

수정 2021.06.20 14:35입력 2021.06.20 14:02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 47420건
시계·액자·볼펜 등 위장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불법촬영 근절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
전문가 "불법촬영 가해자 엄벌해야…유통시장을 막는 것이 근본적 대책"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직장 상사가 선물한 탁상시계가 알고 보니 불법 촬영 카메라였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에서 고발한 피해자의 사연 중 일부 내용이다.


피해자가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을 알아채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 그동안 가해자인 상사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봤다.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소형화 및 변형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같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총 47420건 발생했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5762건으로 2010년(1134건) 대비 약 5배 가량 늘었다.


늘어나는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 HRW의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한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은 43.5%인 반면 같은 기간 살인, 강도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은 각각 27.7%, 19.0%로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사이 범행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시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어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발견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은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교묘하게 숨긴 위장형 카메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장형 카메라는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대학원생 박모 씨(29)는 "밖에서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 나사, 경첩 모양으로 변형된 카메라가 많아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찍히고 있을 것만 같다"며 "여성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면 벽에 뚫린 구멍을 모두 휴지로 틀어 막아 놨다. 여성들이 불법촬영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직장인 구모 씨(25)도 "불법촬영 범죄 기사를 볼 때마다 늘 분노가 치솟는다"며 "그 피사체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카메라 탐지 앱도 찾아본 적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화장실 문에 달린 나사 모양이 의심스러워서 확인해보기도 했다"며 "왜 불법촬영 방지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느냐"고 분노했다.


그동안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변형 카메라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발표된 22개의 개선 과제 중에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및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9월28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장형 카메라를 불법 유통한 일당으로부터 압수된 물품들이 전시돼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불법촬영에 악용되기 쉬운 변형 카메라의 수입, 판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변형 카메라는 이미 의료용, 산업용, 방송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 금지를 시키기보단 구매실명제 혹은 판매등록제를 통해 이를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입법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변형 카메라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5년 9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는 변형 카메라법 발의됐다. 1년 후인 지난 2018년 8월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전문가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변형 카메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변형 카메라의 사용 범위가 넓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형 카메라법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돼있다"며 "이 시장을 죽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몰카 범죄 증가 원인을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 교수는 "그동안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며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현주 인턴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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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미쳤다"…집에 굶주린 미국인들 "흉가라도 땡큐"
수정 2021.06.20 14:38입력 2021.06.20 14:29
미국에서 주택 매물로 나온 흉가의 내부 모습. 사진=CNN 캡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미국에서 '지옥에서 온 집'이라고 불릴 정도의 흉가가 약 60만달러(한와 약 6억8천만원)에 매물로 나와 현지 주택 시장이 들끓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은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부동산 중개업체 팰컨프로퍼티컴퍼니가 '호러 하우스'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주택 시장에 시험 삼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의 주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매물로 나온 집에는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 세입자가 거주했다. 그러나 그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면서 분풀이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 곳곳은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로 얼룩져 있다. 또 전기가 끊기면서 썩은 고기로 가득 차 있던 지하실 냉동고에서는 심각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고, 죽은 동물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이 집에는 마스크 없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만큼의 악취가 진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래의 집 주인은 작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압류가 유예된 이후 집을 수리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결국 중개업체에 의뢰해 흉가가 된 주택을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다. 부동산 매매사이트 레드핀 측은 이 집을 "모든 집 주인의 악몽"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흉가'는 매물로 올라온 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이 집 주변의 주택 시세가 대체로 75만~80만달러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주택의 뼈대가 튼튼하고 경치가 좋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집을 수리한 다음 더 높은 가격에 되팔려는 매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개업체에 따르면 집을 보지도 않고 현찰로 62만달러를 주고 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난 상태다. 하지만 중개업체 측은 "직접 와서 냄새를 맡아봐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직접 살펴보지 않는 투자 제안은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의 경제 매체 마켓 인사이더는 "이런 현상이 미국 전역의 주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류의 주택에도 굶주려 있다. 심지어 흉가조차도 횡재로 여겨지는 상태다"라고 설명하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수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매수자들이 집을 둘러보는 것마저 건너뛰고 현찰로 집을 사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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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다음달,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수정 2021.06.20 17:35입력 2021.06.20 17:35
광주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8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음료수로 건배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은 2주 후인 다음달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다음달부터 수도권 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까지로 대폭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자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5단계 체계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행동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점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안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이뤄지나?

A.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 2, 3단계 외에 사이에 '0.5단계'가 있는 총 5단계다. 이러한 구조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4단계로 한 단계가 줄어든다.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하향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다. 1단계는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Q. 다음달부터 몇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가?

A. 지역에 따라 다르다. 현재의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사적모임은 인원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2단계는 현재의 모임 인원보다 4명이 더 늘어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현재의 유행규모가 큰 만큼 다음달 1~14일 2주 동안은 사적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는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해당 기간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완화 등의 다른 개편 내용은 모두 바로 새 개편안이 적용된다.


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은 '8명+α' 모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Q.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되나?

A. 2단계에서는 8명이었던 인원 제한이 3단계에서는 현재 수준인 4명으로 다시 축소된다. 또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단계로 보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한다. 또 2단계에서는 직계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해당 조치들은 3~4단계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Q. 수도권은 6~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다면 수도권 주민 10명이 다른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인지?

A.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는 해당 주민이 아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치인만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러한 풍선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며 방역관리를 실시한다는 게 이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인만큼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 오시더라도 방역수칙들을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Q.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A. 모임의 인원 기준 제한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존재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1~2단계는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지만, 3단계부터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할머니가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만 마쳤더라도 2주가 지났다면 6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든 인원제한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사적모임은 물론, 각종 행사, 집회와 시위 등의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스탠딩 공연 허용, 영화관 내 음식섭취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Q. 대규모 집회·시위도 가능해지나?

A. 1단계에서는 사전 신고 시 500명 이상 모임도 가능한 지역축제, 기념식 등의 행사와 달리 집회·시위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1단계에서도 4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3단계는 일반 행사와 동일하게 2단계 99명, 3단계 49명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전담인력 충원 및 과로사 방지법 재정 등 을 요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Q.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2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 위험이 낮은 영화관, PC방,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비말 발생 위험이 있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에 한해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24시 이후 식당·카페의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인 집합금지도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만 방역 위험도가 높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한해 적용된다.


Q.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은 어떻게 이뤄지나?

1~2단계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4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3~4단계에서는 피트니스 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GX류 시설은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도 금지된다. 샤워실 운영도 금지된다.


Q.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A.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까지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하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같은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참석 가능 인원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하지만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성가대, 찬양팀, 통성 기도 등의 행위는 모든 단계에서 금지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대면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예외로 적용되고, 성가대·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로만 꾸려지면 운영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Q.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되나?

A.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는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접촉 면회는 1~3단계에서만 면회객 또는 면회 대상 중 한 쪽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한지 14일이 지난 경우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Q.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되면서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을 우려는 없는지?

A. 개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모두 방역 수준을 완화한 만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는 강화된다. 개인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정부의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구상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각종 정부의 보상·지원에서 배제된다.


또한 이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완화가 해당 업종의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진 것인만큼 방역 수칙 위반이 해당 지역 사업장 다수에서 이뤄질 경우 지역 내 해당 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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