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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미모의 두 딸 공개 "미국서 배우·모델 활동…마트에 딸 얼굴 있더라"

수정 2021.06.10 15:00입력 2021.06.10 14:45
배우 김보연이 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두 딸을 공개했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724회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보연이 미모의 두 딸 자랑을 늘어놨다.


김보연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 724회 '누난 너무 예뻐' 특집에 배우 차지연, 김응수, 이호철와 함께 출연했다.


이날 김보연은 자신을 꼭 빼닮은 두 딸을 공개했다. 김보연은 첫째 김은조 씨가 1989년생, 둘째 김은서 씨가 1993년생이라고 소개했다.


김보연은 "큰딸은 결혼해 애가 있다. 손주가 '할머니' 하니까 어색하더라"며 "미국 TV 드라마에도 출연했다"고 첫째 딸의 근황을 알렸다. 김보연의 첫째 딸은 CBS 드라마에 스파이 역으로 출연했다.

이어 그는 "둘째는 샴푸 같은 거 모델을 했다. 미국 마트에 둘째 얼굴이 있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보연은 "남편이 없어서 인사 잘하는 거 철저하게 교육했다. 한국에 오면 경비 아저씨가 애들이 어쩜 인사를 잘하냐고 칭찬한다"며 "학교도 명문대를 조기 졸업했다. 나는 공부를 쭉 해서 학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내 끼를 물려받았다"고 남다른 딸 사랑을 보였다.


김보연은 최근 전남편인 배우 전노민과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촬영장에서 재회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이혼하고 다시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 남도 아니고 선후배도 아니고"라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 스태프들이 더 어색해 할 것 같아서 '잘 지내셨죠?' 먼저 말하고 딸 안부도 묻고 그랬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편 김보연은 지난 1988년 결혼해 두 딸을 낳았고 이혼 후인 2004년 배우 전노민과 재혼했다. 그는 전노민과 결혼 8년 만인 2012년 이혼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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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빨간 날' 4일 더…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13일 쉴 가능성도
수정 2021.06.10 14:55입력 2021.06.10 11:38

대체공휴일법안 6월 국회 통과 속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올 연말까지 총 4일 '대체공휴일' 유력
'직전 금요일 vs 직후 월요일' 이번 주말 설문 등 거쳐 논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일요일에 겹친 올해 광복절 때 대체휴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복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는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올라온 8개 법안의 교집합을 찾아내,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직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 효력을 갖도록 하는 안보다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8월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0월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12월25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들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치든 일요일이든, 대체휴일을 직전 금요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지금처럼 월요일에 지정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현행 법은 대체공휴일을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휴일에 겹쳤을 때만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 자체를 추가하는 방안은 이번 국회에선 논외로 했다. 현재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7월17일 제헌절도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있는데, 이 안까지 수용하면 이달 7월16일도 쉴 수 있다. 그러나 행안위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함께 공휴일까지 추가로 늘리면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법안 처리 후 즉시 발효토록 해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일을 전부 쉬자는 안도 있지만, 작은 사업체에 타격이 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관공서 규정대로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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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다도 못한 죽음" 두 아이 엄마 목숨 앗아간 '만취 벤츠男' 엄벌 청원
수정 2021.06.10 14:53입력 2021.06.10 10:00

시속 229㎞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윤창호법 적용됐는데 징역 4년?…엄벌해달라"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지난해 시속 229km의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벤츠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벤츠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9시20분 기준 338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벤츠 음주 운전자가 제한속도 100㎞에서 229㎞ 과속을 해 12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냐"라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 형이 떨어지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일까. 만취음주와 과속 229㎞로 살인을 했어도 4년형으로 선고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운전자 B(당시 41세·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몰던 마티즈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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