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성희롱 논란' 눈물의 사과…"많이 반성했다"
수정 2021.05.01 05:24입력 2021.05.01 05:24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최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이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가운데, 박나래의 심경이 공개됐다.
3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걱정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터트렸다.
박나래는 스튜디오에서도 눈물을 보이며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서 많이 반성했다.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 같아 우리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박나래에게 "잘못을 했으면 시인하고 극복하고 노력을 해야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인생이 참 살기 어렵다"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지켜보던 배우 곽도원이 "욕을 많이 안 드시고 사셨구나"라고 농담하자 박나래는 "그랬나 봐요, 생각보다"라며 웃었다.
이에 기안84는 "나래야, 너랑 내가 잘해야지"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더 반성할 기회라 생각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개 숙였다.
박나래는 앞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다가 성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영상에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기도 하면서 성희롱성 농담을 던졌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공식 사과했다.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삭제돼 제작사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은 상태이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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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더 낳을까…" 김태희 몰래 셋째 꿈꾸는 비
수정 2021.05.01 10:34입력 2021.05.01 10:34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비가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세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29일 유튜브 채널 '시즌비시즌'에는 'Rain Appa♥ 아빠 비가 실제로 딸들과 놀아주는 법 (feat.권율이, 승리호 꽃님이, 잼잼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서 비는 어린이날을 맞아 영화 '승리호'에 꽃님이 역으로 출연한 박예린, 문희준과 소율의 딸 문희율 등을 만났다.
영상 속에는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비의 모습이 담겼다. 비는 박예린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감 '팝잇'을 소개하자 "우리 딸도 하나 사다 줘야겠다"며 신기해하거나, 건강 기능 식품을 꺼낼 때마다 아이들이 쏟아내는 말에 당황하며 "(박예린이) 효리 누나 같다"고 말하는 등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제작진에게 "평소에 육아를 잘 안 하냐"는 질문을 받은 비는 "집에서 엄청 하니까 여기서 힘든 것"이라며 체력 고갈을 호소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자 비는 "삼촌 잊으면 안 된다"며 "너희들 클 때까지 (연예계에서) 버텨 보겠다. 24년째 버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비는 아이들과 선물 교환을 하며 특별한 날을 마무리했다. 세 아이들과 사진 촬영을 한 비는 "한 명을 더 낳을까"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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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분묘기지권' 판례… "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료 내라"
수정 2021.05.01 09:26입력 2021.05.01 09:26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분묘기지권에 대한 기존 판례가 바뀌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에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당시 A씨는 경매로 땅을 사들였지만 해당 토지에는 B씨 조상 묘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분묘 인근 땅을 점유한 탓에, A씨가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합 역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해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 대가를 청구했다면 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20년 이상의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무상의 토지 사용을 용인한 것"이라며 "분묘기지권자는 그와 같이 알고 분묘기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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