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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 제가 맞다" 배우 고민시, 미성년 시절 술집서 음주 인정

수정 2021.03.20 17:44입력 2021.03.20 15:13
배우 고민시(26)가 미성년자 시절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고민시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 = 미스틱스토리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배우 고민시(26)가 미성년자 시절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고민시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고민시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떠한 부정 없이 사진 속 인물은 제가 맞다"라며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로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또한 잘 알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고민시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그가 미성년자 시절 음주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고민시는 2016년 웹 드라마 '72초' 시즌 3으로 데뷔했으며 영화 '마녀'(2018), 드라마 '시크릿 부티크'(2019),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에 출연해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는 올해 상반기 공개 예정인 KBS 2TV 드라마 '오월의 청춘'을 촬영 중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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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용기 계단서 연이어 '휘청'‥백악관 "문제 없어"
수정 2021.03.20 08:23입력 2021.03.20 06:01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낙상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위기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가볍게 오르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뎠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이어 두 번 중심을 잃었고 결국 계단에 넘어졌다. 그는 손으로 계단을 짚고 일어나 중심을 잡고 일어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단에 오르기 시작할 때는 한 손으로만 난간을 잡았지만 넘어진 후에는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단을 다 오른 후 특별한 이상이 없는 듯 거수경례를 한 후 기내로 모습을 감췄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심을 잃는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포착돼 방송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올해 78세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은 주목의 대상이다.


백악관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괜찮다"라면서 "바람이 심했다. 나도 계단에 오를 때 넘어질 뻔했다"라고 설명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대통령은 문제가 없고 의료진의 검진도 필요 없는 상태다. 단순히 계단을 헛디딘 것 뿐이다"라고 말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랜타에 도착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계단을 내려왔고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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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애 낳자" 집착문자 20대 벌금형
수정 2021.03.20 09:25입력 2021.03.20 09:25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처음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무덤까지 쫓아갈거야"라며 수 차례 집착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019년 12월24일 사귀던 여자친구 B(24)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듬해 4월 모두 8차례 걸쳐 "결혼만 하자. 직장까지 가서 청혼할 거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여자친구였던 B씨의 이별 통보에 잘못된 집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엔 "죽을 때까지 같이 사귀고 애 낳고 하자, 무조건 낳게 해줄게", "일하는데 놀러갈까?" 등 협박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A씨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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