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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배구도 '학폭' 폭로전…"급소 때려 봉합 수술받아"

수정 2021.02.13 17:44입력 2021.02.13 16:43
남자 프로배구 경기. (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의 학교폭력 논란에 이어 남자 배구에서도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남자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논란이 된 여자배구선수 학교폭력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글쓴이 A 씨는 "10년이 지난 일이라 잊고 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폭력은 세월이 흘러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이 힘이 됐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형들이 집합시켜서 때리고 맞는 게 일상이었다. 사건은 1학년 여름 때였다. 웨이트 장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 있던 3학년 형이 저를 불러서 달려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선배들로부터 노래를 불러보라는 강요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발차기로 급소를 맞은 A 씨는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고환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근 여자배구에 불거진 학교폭력 논란에 용기를 얻었다는 A 씨는 자신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배구선수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미지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이후에도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가해자들은 오히려 '부 X 터진 놈'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다녔고, 가해자들의 부모님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며 두둔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던 엄마 말을 들었던 내가 너무 후회된다. 배구선수가 되고 싶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논란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힘든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트라우마로 운동을 그만두어야 했다는 A 씨는 "당시 감독조차 일을 덮고 싶어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사정했는데 '그때 용기 내서 다 말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를 10년 넘게 갖고 살았다"라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A 씨는 고교 시절 심한 폭행을 했던 2명의 선수 외에도, 중학교 시절 1분 지각하면 창고에 틀어 박아놓고 발로 때렸던 다른 선수에 대한 폭로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수술 기록지를 첨부하겠고 밝힌 A 씨는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배구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당사자가 누군지 안다"라며 "그저 동네에서 떠드는 웃음거리가 될까 무섭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는다"라고 했다.


A 씨의 글은 업로드 된 지 반나절 만에 조회 수 약 4만 회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가장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혔다", "꼭 이슈화됐으면 좋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가 소속된 구단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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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강간한 남성 무죄" '준강간 사건' 뒤집힐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수정 2021.02.13 12:09입력 2021.02.13 12:09

"남자 4명이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무죄"
163개 여성단체 공대위 조직…'준강간 사건' 조사 착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만취한 여성들만 노려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처벌 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 사실상 제대로 된 엄벌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유사 범죄는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은 `준강간` 범죄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범죄가 저질러지는 상황인 만취 상태를 말하는 `술에 일시적으로 취하거나 잠이 든 경우`의 경우 심신상실로 판단하지 않는 일도 있어 아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항거불능`이란 요건도 `폭행 또는 협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강간죄와 함께 준강간 역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성폭력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서 여성이 정신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만취 상태를 노려 가해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5월5일 여성 A 씨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한 남성과 합석해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을 땐 이미 성폭력이 발생한 뒤였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4명의 남성이 정신을 잃고 걷지도 못하는 A 씨를 끌고 한 모텔로 데려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 가해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해 5월7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여성계 등 시민단체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163개 단체는 지난해 7월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을 알렸다.


이날 공대위는 A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만취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편견 없이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며 "만취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이뤄지도록 조력한 모든 사람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강간의 경우) 술 혹은 약물에 만취한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성폭력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거나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정당하고 오히려 역고소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1, 2심은 `술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범죄는 지속해서 일어나는 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범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등) 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제반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C 씨를 발견해 인근 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관계없이 강간치상에 대한 처벌이 징역 4년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겨우 징역 4년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을 좀 바꿔서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8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과 약물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이 전체의 17.6%를 차지한다. 2019년 검찰청의 처분결과에서 강간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44.8%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관련 처벌 규정을 개정해 엄벌하고 이를 통해 더는 이 같은 범죄가 없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상담소의 상담통계(2018)를 보면 술과 약물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이 전체의 17.6%를 차지할 만큼 많이 일어나는데도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남자 여럿이 모텔로 데려간 것부터 가해자의 고의성이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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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2명…나흘 만에 300명대로(상보)
수정 2021.02.13 09:43입력 2021.02.13 09:4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 0시 기준 362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345명, 해외유입 17명이 확인돼 총 362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3199명(해외유입 6676명)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만196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4695건(확진자 5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만6663건이다.


위중증 환자는 157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14명(치명률 1.82%)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91명으로 총 7만3227명(88.01%)이 격리해제돼 현재 8458명이 격리 중이다.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400명대를 거쳐 300명대로 다시 내려온 상태다. 최근 1주일(2월7~13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71명, 288명, 303명, 444명, 504명, 403명, 362명을 기록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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