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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대박을 잡아라" 보고(VOGO), 대란 혜택 퍼레이드 공개 눈길

수정 2020.11.24 09:00입력 2020.11.24 09:00


삼성전자 가전제품, 식품, IT기기 등 핫한 아이템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 퍼레이드가 전개된다.


'㈜보고플레이'의 라이브커머스 쇼핑 애플리케이션 '보고(VOGO)'는 11월 24~29일 6일 동안 삼성전자 TV 및 에어드레서, 기타 가전, IT&디지털기기, 식품 등의 상품들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보고 대란 퍼레이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기 상품들을 역대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 목표다.


11월 24일에는 'VOGO 대란 삼성전자 DAY'가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제트 무선 청소기(오전 10시), 삼성 노트북 갤럭시북S(낮 12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오후 8시), 삼성 4K UHD TV 75인치(오후 10시)를 순차적으로 특가 판매한다. 아울러 JMW 항공모터 드라이기, 로엘 저스틱 타트체리 콜라겐 젤리스틱 등을 소재로 한 최저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된다.

11월 25일은 '가전DAY' 특가 행사가 전개된다. 오후 6시에 삼성 컨버터블 무선 충전기 및 배터리팩을, 오후 8시에 쿠쿠 전기 밥솥 6ㆍ10인용 제품, 오후 10시 위닉스 가습기 특가 상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11월 26일은 '식품DAY'로 쟌슨빌 핫도그(오후 8시), 마장동 한우1++ㆍ해피콜 아이디오 콜렉트 프라이팬 3종(오후 10시) 등이 특가 판매된다. 11월 27일 '디지털/IT DAY'에는 애플 에어팟프로(오후 6시), LG시네빔(오후 8시) 등의 특가 판매 방송이 이뤄진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을 맞아 오후 10시부터 창고 대개방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라면, 비빔면, 물걸레청소기, 인덕션, UV칼블럭, 려 샴푸, 델몬트 오렌지 드링크 등 최저가 방송을 진행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보고플레이 관계자는 "2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월 29일 일요일까지 특가 판매 행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상품 외에 더욱 다양한 상품들이 최저가로 오픈 될 예정"이라며 "다양하고 독특한 라이브 방송 컨셉을 바탕으로 고객 참여 딜, 방송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색다른 재미를 갖춘 라이브 쇼핑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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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상 버려라" 진선미에…野 "국민 그만 괴롭혀라" 맹공
수정 2020.11.24 07:53입력 2020.11.24 07:53

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마련"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LH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야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바람에 국민이 짜증 내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국민을 더 괴롭히는 짓은 삼가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 조치를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진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온 국민 인식을 아무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꼬리를 잡아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진 의원을 옹호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을 비판한 윤 의원에 대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그 진의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망언을 하는 것은 지적 거드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적 우월감에 젖은 선민의식, 특권의식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지적 게으름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진 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주택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본권을 충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이었다고 본다"면서 "그 일환으로 괜찮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따름"이라고 두둔했다.


한편 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진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번 놀랍다.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설마 그렇게 이야기했겠나.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있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더 질 좋은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집 문제로 어려움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는 마냥 송구스럽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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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vs "가짜 미투 못 막아" 남녀 갈등 격화
수정 2020.11.24 09:00입력 2020.11.24 04:00

성관계 몰래 녹음만 해도 처벌 '법 개정' 추진
개정안 둘러싼 남녀 의견 대립 격화
女 "음성 협박 도구" 男 "가짜 미투 증거"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찬·반 난상토론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의견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물도 불법 영상물과 같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여성들은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남성들이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상황이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남성들은 성관계 음성 녹음은 '가짜 미투'를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며 법 개정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찬성과 반대 등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음성물을 반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관련한 처벌 규정만 있다. 불법 녹음으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명예훼손죄 혐의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에 달린 댓글들.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19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해당 게시글에는 23일 오후 11시 기준 2만4386건의 의견이 달렸다.'찬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합니다' 의견도 있다. 개정안 조회수는 21만3806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너무 늦은 법 개정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히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힌 네티즌은 "성관계를 합의하고 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개정된 법으로 인해 할 수 없다면 무고한 피해 남성들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30대 여성 직장인 이 모 씨는 "영상 뿐만 아니라 음성도 당연히 협박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들이 주장하는 '일부'를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그 일부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떤 억울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가짜 미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대 남성 회사원 김 모 씨는 "입법이나 법 개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부지만 남성들 사이에서 '음성 녹취'는 합의된 성관계 정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일종의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녹취마저 없다면 '합의 된 성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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