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월북으로 단정" vs "월북 의사 표명해" 北, 피격 공무원 월북 논란

수정 2020.09.30 07:45입력 2020.09.30 07:45

유족 "동생은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애국자"
"월북 의사 밝혔는데 북한서 왜 죽였겠냐"
해경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낮아"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북한 영해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47)의 유가족이 이 씨가 월북했을리 없다며 국제 공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씨 유족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적대국 북한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유족 대표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씨 형 이래진씨는 "동생은 국가공무원으로 8년간 일했다.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애국자였다"며 "이런 동생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미래는 어디에 있냐고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이씨는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됐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이날 낮 12시50분께 실종신고가 들어온 뒤 이씨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찾지 못하고 이씨는 22일 밤 9시40분 북한 영해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 일대 마을이 고요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대해 이래진씨는 "이번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해경 발표 전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통한 여러가지 공법의 제시인데 뭐가 급했는지 다시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이어 "동생은 숨지기 이틀 전까지 나와 통화했는데 월북에 관한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중국 불법어업 단속이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을때 '형님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할 것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답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에서 왜 죽였겠냐"며 "이는 곧 월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NLL 이북에 섬도 많은데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데려가서 심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래진씨는 "대한민국 NLL 이남의 해상 표류 행적과 동선, 당국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며 "이씨가 실종돼 해상 표류한 30여시간 동안 정부와 군 당국은 구조에 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NLL 북쪽으로 유입된 뒤인 '골든타임' 6시간 동안에도 우리 군은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두 번의 골든 타임에는 아무 조치도 못받고 북측 NLL로부터 불과 0.2마일(약 321m) 떨어진 해상에서 체포돼 죽음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이 씨 사망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 서장이 2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해경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 청사에서 열린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 상황도 불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이런 자료만으로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월북으로 결론 냈다"고 했다.


해경은 또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 대한 조사와 실종 당시 조류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을 근거로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유전자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실종된 이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해경은 "실제 72㎏ 무게의 모형을 바다에 빠트려 실험했으며 33㎞ 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면 1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경은 이씨 시신 및 유류품에 대한 수색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원, “5년 사귄 애인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 40대 여성 선고유예
수정 2020.09.30 11:52입력 2020.09.30 10:5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5년간 교제해온 애인을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선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한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된다.


A씨는 2018년 결혼을 전제로 5년간 사귀어온 애인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동생의 자녀’라고 말했던 아이가 B씨 본인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동안 자신을 속여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가입한 네이버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B씨의 대화명으로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A씨는 “저의 부모님까지 기만하며 가식적이고 구역질나는 이중생활을 해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만들어 저를 비난하려 든다”고 적었다.


결국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또 인터넷 혹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는 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역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슈퍼주니어 려욱 측 "타히티 출신 아리와 열애 중"
수정 2020.09.30 01:07입력 2020.09.30 01:07
슈퍼주니어 려욱. 사진=려욱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려욱(33)이 그룹 타히티 출신 배우 아리(26)와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슈퍼주니어의 소속사 레이블 SJ 측은 30일 "양측 확인 결과 려욱과 배우 아리는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오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려욱과 아리가 열애 중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자 려욱은 팬들과의 공식 소통 창구인 리슨을 통해서도 아리와 교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려욱은 슈퍼주니어는 물론 유닛 슈퍼주니어 K.R.Y. 솔로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뮤지컬 '광염 소나타'에 출연하기도 했다.

아리는 2018년 해체한 아이돌 그룹 타히티 출신으로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는 2012년 데뷔한 그룹 타히티 소속으로 6년간 활동했다. 팀 해체 후에는 연기자로 전향해 연극 '엄마의 레시피' 등에 출연했다


이하 슈퍼주니어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Label SJ입니다. 슈퍼주니어 려욱의 열애설 관련하여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려욱과 배우 아리는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오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