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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복당' 다시 꺼내든 장제원…홍준표 "고맙다" 댓글

수정 2020.09.06 11:15입력 2020.09.06 1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무소속 의원 4인방의 복당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라며 "최소한 복당을 이미 신청한 분에 대한 심사마저 머뭇거릴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총선을 치른지도 벌써 5개월, 비대위원회가 출범한지는 100일이 넘었다"며 "당명도 교체하고 정강정책도 바꿨고, 전국 당협 정비를 위한 당무감사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을 복당시킬 차례라는 것. 이들 중 권 의원은 선거 직후 복당을 신청했다.


장 의원은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라며 "특별한 이유없이 미루는 것은 공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권을 쥔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역량이 검증된 지도자급 국회의원들의 복당을 막는 것은 당을 비대위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시도당 정비는 이미 끝났다. 부적격이면 부적격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비대위가 오로지 당권 강화에만 혈안이 돼 범야권 통합에 장애물이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무소속 복당 문제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올린 글에 홍 의원은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나서주니 참 고맙다"라고 댓글을 달며, 간접적으로 복당 의지를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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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병원 진단서 공개… "안정치료 필요했다"
수정 2020.09.06 21:28입력 2020.09.06 14: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씨 측에서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6일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우선 변호인은 "서씨는 입대 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는 얘기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입원기록·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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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새 재산 11억 증가한 조수진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 해명
수정 2020.09.06 10:54입력 2020.09.06 10:19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에서 재산이 총선 때보다 약 11억 증가한 30억 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조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 변동을 이유로 "단순 누락으로 매우 어렵다. 선관위가 조 의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라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라며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혼자 준비한다.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잘 생각이 안 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다"라며 "1, 2백만원 도 아닌, 몇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실수라는 해명을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 시세 반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 11억 원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조 의원의 해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8월28일 첫 보도 이후 일주일 이상 지나 변명 준비 다 하고 나온 입장이 실수였다니 믿기 어렵다"라며 "특히 본인 해명처럼 직접 신고자료 다 준비하고 뛰어다녔다면 11억을 빼먹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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