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대국민담화 "강원·경북 일부 지자체엔 권고 조치부터 시행"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고위험시설 12곳 운영 중단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에 한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에 서 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북 등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 2월29일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도입한 이후 시행 강도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월22일~4월19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월20일~5월5일)를 시행해 왔다. 현재는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통합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이 중단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도 중단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곳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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