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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 강화한다" 징벌적 과세, 이번주 입법 예정

수정 2020.07.05 11:03입력 2020.07.05 11:03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감면'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7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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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투기 막으려면 고위직 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하자"
수정 2020.07.05 12:46입력 2020.07.05 12:46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우선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 성공의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에 투자ㆍ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또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며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상태"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돼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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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혜택부터 먼저 살피세요
수정 2020.07.05 16:21입력 2020.07.05 16:21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적극적인 할인행사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10%까지 할인이 예정되어 있어 신차 구입전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길 충고하고 있다.



현대차는 동행세일 프로모션을 통해 더 뉴 싼타페 계약 고객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한정 계약금 특별 지원에 나선다. 특별 지원과 함께 벨로스터(N제외·10%), 아이오닉 일렉트릭(3∼10%), 쏘나타(하이브리드 제외·3∼5%), 구형 싼타페(5∼7%) 등은 가격 할인에 나선다.


상용 차량도 할인이 이뤄진다. 현대차는 마이티, 카운티 등 7개 차종 900여대를 정상가에서 최대 10% 할인한다. 이와 함께 출고 고객 400명에겐 10만원 상당의 휴가비도 준다.


기아차는 K3, 스포티지, 니로HEV, 카니발 등 인기 10개 차종에 대해 최대 10%의 할인 혜택 또는 36개월의 할부 기간 동안 1%의 특별 저금리 혜택을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한다.

혜택을 받게 되면 모닝 최대 60만원, K3 최대 85만원, 스포티지 최대 150만원, 니로HEV 최대 80만원, 카니발 최대 210만원 등이 할인된다.


이와 함께 상반기 헌혈에 나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고객이 헌혈증을 기부하면 승용/RV/봉고 전 차종에서 10만원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XM3를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36개월간 3.5% 또는 최대 72개월간 3.9%의 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더 뉴 QM6 구매 고객은 최대 15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 또는 최대 5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SM6 현금 구매 고객은 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 호국보훈자, 공무원, 교직원은 50만원 추가 할인이 있다.


한국GM 쉐보레는 스파크 1000대 한정 10%, 말리부 디젤 100대 한정 15%, 트랙스 100대 한정 10%, 이쿼녹스 100대 한정 7% 할인을 해준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와는 별도로 개소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 만큼도 지원한다. 말리부 70만원, 트랙스 60만원, 이쿼녹스 7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2500대 한정으로 최대 10% 할인한다. G4 렉스턴은 최대 4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G4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 모델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부담을 덜어 주는 최대 150만원 할인을 한다.


이와함께 쌍용차는 11번가와 협력, ‘갓성비’ 리미티드 에디션을 비롯한 티볼리 전 모델을 비대면 매할 수 있는 맞춤형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새롭게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을 포함한 티볼리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24일까지 11번가에서 20만 원 할인권을 반값(50% 할인)인 10만 원에 구매, 신차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을 구매하면 가까운 전시장과 연결, 담당 오토매니저(영업사원)와 시승 신청을 비롯한 구체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된다.


이달 쌍용차가 티볼리 출시 5년을 맞아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은 풀옵션급 사양들을 기본 적용하고 선착순 1000대 한정 130만 원 할인혜택이 적용된 2280만 원(가솔린 모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안전사양으로 9가지 필수 첨단주행보조기술(ADAS)과 6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고 △풀 LED 램프 △18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등 고급 외관 사양, 인테리어는 △전용 레드 스티치 인테리어가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다.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열 열선 및 통풍시트 △운전석 파워시트 및 럼버서포트+하이패스 및 ECM 룸미러+휴대폰 무선충전패드로 구성된 컴포트 패키지 역시 기본 적용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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