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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응급차 막은 택시 기사 처벌 국민청원 45만 돌파

수정 2020.07.05 13:58입력 2020.07.05 07:30

'택시기사 처벌 호소' 청원, 50만명 동의 눈앞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45만 동의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당시 응급차는 택시기사와 다툼으로 인해 80대 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 못했고, 결국 숨졌다. 아들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원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는 '진짜 응급 환자가 맞냐','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사설 응급차 아닌 119를 불러라' 라고 말하며 환자의 병원 이송을 막아섰다. 유족은 택시기사로부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 80대 할머니를 태워 경희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는 택시기사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이자 숨진 여성의 아들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당시 응급차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동승해 있었고 아내가 그 택시기사 분께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사고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택시기사 분은 환자를 119 불러서 보내면 되고 사고처리 먼저 하고 가라. 계속 시종일관 그렇게 나왔고 결국은 택시기사 분이 119를 불러서 119가 오게 됐죠."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TV 갈무리

119가 도착할 상황에 대해서는 "그날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어머니 얼굴로 햇볕은 내리쬐고 그래도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줬다. 그리고서 제가 도착하고 조금 있다 119가 도착을 했어요. 119가 도착을 해서 119대원분이랑 저랑 어머니를 119차로 모시고 그러고 응급실로 바로 가게 된 거죠"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걸 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하혈을 해 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 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다 진행을 하고 위에서는 출혈이 없다. 위내시경까지 하시고 대장내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택시기사로부터 사과가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들은 "사과 전화나 저는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45만9,670명의 동의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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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초등학생 코로나19 첫 확진...엄마와 교회갔다 걸려(상보)
수정 2020.07.05 09:07입력 2020.07.05 09:0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은 광주에서 첫 초등학생 감염자가 나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한 초등학교 재학생인 남자어린이, 광산구 장덕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지역 107·108번째 확진자로 등록됐다. 107번 확진자인 초등학생은 일곡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한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광주에서 초등학생이 감염된 것은 처음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알려진 107번 확진자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2∼3일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보건 당국은 107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 중이라 밝혔다. 60대 남성인 108번 확진자는 동구 금양오피스텔(금양빌딩)과 관련성이 확인됐다.


이들 2명은 전날 자정 전 확진 판정을 받아 4일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가 2차 유행을 시작한 지난달 27일 이후 8일 동안 총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 경로별로는 금양오피스텔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사랑교회 15명, 일곡중앙교회 14명, 아가페실버센터 7명, 광륵사 관련 6명, 제주여행 6명, 한울요양원 5명, SKJ병원 2명, 해외 유입 2명 등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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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상보)
수정 2020.07.05 12:18입력 2020.07.05 12: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 중인 전라남도가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감염이 계속돼 더 이상 '생활속 거리두기'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통한 주요 방역 조치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도내 전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도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이달 3일부터 면회 금지와 입소자·종사자 출입을 제한하는 준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이며 무더운 날씨로 힘들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지역감염 차단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 시점인 만큼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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