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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종료 D-6…궁금증 3가지

수정 2020.07.05 06:00입력 2020.07.05 06:00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7일 경기 하남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하남점을 찾은 고객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월 말 처음 도입된 후 5개월여 만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 공급제도 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장에서의 마스크 수급 동향을 살펴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날 전국에 공적 마스크 96만6000장을 공급했다. 약국에 92만2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4만4000장이 각각 공급되며 한 사람당 최대 10장까지 살 수 있다.


◆1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식약처는 현재 관련 부처와 11일 이후의 공적 마스크 제도 설계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마스크 종류별로 공적 물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제2의 '마스크 대란' 일어나는 것 아닌가=여름철을 맞아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 급감으로 재고량이 충분한 상태다.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은 보건용 마스크가 차지한다. 공적 마스크(보건용·수술용) 구매량은 1주 평균 3∼4000만장에서 지난달 둘째 주 2000만장대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구매자도 4월 둘째 주 1847만명에서 지난달 넷째 주 440만명으로 25%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비말 차단용, 공적 마스크로 팔면 안 되나=정부는 당초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보건용(KF) 마스크와 달리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유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에 지난 1일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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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 강화한다" 징벌적 과세, 이번주 입법 예정
수정 2020.07.05 11:03입력 2020.07.05 11:03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감면'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7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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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투기 막으려면 고위직 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하자"
수정 2020.07.05 12:46입력 2020.07.05 12:46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우선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 성공의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에 투자ㆍ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또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며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상태"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돼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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