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오전까지 일부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정 2019.12.08 07:09입력 2019.12.08 07:09
중부지방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한파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7일 기상청은 "내일(8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고 밝혔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춘천 -7도 ▲강릉 0도 ▲대전 -4도 ▲대구 -2도 ▲부산 1도 ▲전주 -3도 ▲광주 -1도 ▲제주 7도 등으로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춘천 5도 ▲강릉 12도 ▲대전 8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전주 8도 ▲광주 10도 ▲제주 11도 등이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 등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 'LG 디오스 김치톡톡'과 소외계층 온정 나눔
수정 2019.12.08 10:10입력 2019.12.08 10:10
LG전자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거주하는 쪽방촌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와 각종 반찬 등 5200kg 가량을 전달했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LG전자는 ‘LG 디오스 김치톡톡’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쪽방촌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와 각종 반찬 등 5200㎏ 가량을 전달하고 무료급식소를 열어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LG전자는 지난달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해 LG 디오스 김치톡톡 김치냉장고 일부 모델(K414SS13·K414S11·K334S11)의 판매 금액 가운데 1%씩 적립해 이번 봉사에 사용했다. 회사는 2013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김장김치는 모두 29t에 이른다.


LG 디오스 김치톡톡은 신선기능인 ‘New 유산균김치+’를 탑재해 김치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유산균을 최대 57배까지 늘려 김치를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 또 차별화된 핵심부품인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적용해 뛰어난 정온기술을 구현하며 김치를 보다 맛있게 숙성시킬 수 있다.

김종용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온라인가전유통담당 상무는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리점주에 욕설과 금품수수 본사직원… 법원 "갑질 해고 정당"
수정 2019.12.08 10:35입력 2019.12.08 10:35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은 아이스크림 공급·제조·판매업체 본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본사 영업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런데 작년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 통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리점주들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해고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런 여론이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