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등학교 3~5곳 묶어 '캠퍼스'로 수업 공유

수정 2019.12.02 12:32입력 2019.12.02 12:00

서울교육청, 공유캠퍼스 2024년까지 25곳 운영 … 학생 선택권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근 고등학교 3~5곳을 하나로 묶어 특성화 교육과정을 함께 배우는 '고교 공유캠퍼스'가 서울에서도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캠퍼스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공모를 거쳐 오는 13일까지 고교 공유캠퍼스를 3~4곳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캠퍼스는 같은 자치구 내에 학생들이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3~5곳이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소속 학교들은 각각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목 수업이 재학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인근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공유캠퍼스를 이웃 학교간 자율협의체 단위로 공모해 지정·운영하고, 2024년도까지 25개(자치구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그동안에도 단위학교 내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희망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해 왔으나 편성 및 운영상 단위학교별 인적·물적 한계가 있었고, 학교간 협력교육과정은 주로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해 운영되는 등 전체 일반고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달리 공유캠퍼스는 단위학교별로 학생 희망 과목을 모두 개설해야 하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별로 운영되던 비교과 활동들도 공유캠퍼스 내 희망 학생에게 모두 개방해 이웃 학교의 장점을 공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학교간 동반 성장과 함께 업무 경감도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공유캠퍼스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기존에 일반학교에 지원되던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비와 소인수과목 강사비 외에도 교과특성화학교 운영비, 학교간 협력교육과정 운영비, 공유캠퍼스 운영비 등을 추가해 학교당 평균 1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입요청 대상인원을 추가하거나 교과특성화 관련 전공교사 배치시 학교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각종 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공유캠퍼스 운영교를 우선 추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유캠퍼스는 학교 간 협력·연대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와 동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교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와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졸은 2박3일, 대학생은 8시간…인권위 "예비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수정 2019.12.02 13:30입력 2019.12.02 12:00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2일 표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낸 사람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 예비군(1∼4년차)은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예비군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은 국회의원ㆍ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 법으로 면제된 '법규보류자'와 우편집배원ㆍ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방침 전면보류자' 그리고 현직 법관 및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방침 일부보류자'로 나뉜다.


2018년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중 24.3%를 차지한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시ㆍ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ㆍ검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일파만파…5살 여아 부모 "짐승처럼 울부짖어"(종합)
수정 2023.03.15 17:23입력 2019.12.02 06:50

5살 딸 성폭력 피해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가해자 측 부모 "부풀려진 부분 있어…법적 대응"
피해 아동 엄마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살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딸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OO과 OO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또 다른 추가 게시물에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토로했다.


사진=YTN 캡처

피해 아동 아버지는 "제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OO이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한다"며 "어두운 곳에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이는 너무 불안해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살고 있다"며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가해 아이의 부모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아이의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게 싫다"며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사진=YTN 캡처

A씨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보배드림에 A양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양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딸은 울면서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해 OO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장면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양 엄마는 "그 장면을 본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며 토로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가 아동보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세 차례 확인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특정할만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이런 가운데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남자아이 부모로부터 폭로 글 삭제와 함께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A양 엄마는 2일 새벽 온라인 커뮤티니 '보배드림’' '성남 아이 엄마예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현재 해당 글과 청원글 등은 2일 새벽 삭제된 상태다.


그러면서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실까봐요.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CCTV 영상이 위에서 촬영돼, 아이들 머리만 보이고 아래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부분도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