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도 삭발 동참…"한국당 의원 모두 머리깎자"
수정 2019.09.17 14:46입력 2019.09.17 11:51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김 전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치렀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 투쟁에 이은 첫번째 릴레이 삭발이다. 앞서 지난 11일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삭발을 했고 야권 전체로 보면 1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삭발을 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지사 삭발식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박대출·윤종필 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머리를 직접 밀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지사는 삭발 전 "단식도 해봤고 감옥도 살아봤지만 머리는 처음 깎는다"며 "어제 황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머리를 깎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깎으려고 했는데 당의 여러 사정으로 같이 하지 못하고 오늘 깎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도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고 조 장관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더 힘차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잠시 울먹이며 "모든 신앙, 정당을 초월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다함께 지켜내자"며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5000명 국민 빼고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안락한 제도권 생활을 하다보니 저 역시 웰빙 체질이 된데 반성을 한다"며 "앞으로는 나라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머리 밖에 깎을 수 없는 미약한 힘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모두 머리 깎고 의원직을 던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 와서 문 대통령을 함께 끌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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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폴드' 2차 예판 약 1만대…품귀현상 계속 될듯
수정 2019.09.17 11:10입력 2019.09.17 11:10
1차 약 3000~4000대 공급, 2배 넘지만 아직도 수요가 공급 초과
"연말 돼야 매장서 원할때 구매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10여분만에 약 3000여대의 초도 물량 판매가 종료되며 품귀현상을 빚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가 18일 2차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3000~4000여대의 물량이 공급된 1차 예약 판매 대비 전체 물량은 약 2배를 넘어 9000~1만여대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8일 시작되는 갤럭시폴드 2차 예약판매에서 이통 3사가 약 3000여대가 조금 넘는 물량을 배정 받았다"며 "삼성전자측에서 자급제 판매 제품량을 이통사 공급량의 2배 정도로 잡고 있어 약 1만여대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했던 1차와 달리 2차는 이동통신 3사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전국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지난 6일 진행된 '갤럭시폴드' 1차 판매에선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자급제까지 10여분 만에 물량 소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SK텔레콤과 삼성닷컴서는 10분도 채 안돼 판매가 끝났고 KT도 약 15분만에 판매를 마감했다. LG유플러스는 출시 당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U+브랜드관'에 개통 고객 100여명을 초대해 출시 행사를 진행했다. 당일 준비한 수량은 모두 소진됐다.
이동통신 3사는 추석 이후 삼성전자가 추가로 2만~3만여대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차 예약판매 물량이 1만여대에 그쳐 품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를 자급제 위주로 판매하며 이동통신 3사의 물량 부족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갤럭시폴드'가 239만8000원이라는 공식 가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웃돈까지 붙여 거래되는 행태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당분간은 '갤럭시폴드'가 수량문제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는 어려울것 같다"며 "연말 정도 돼야 매장에서 원할때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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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해서" 16살 제자와 성관계 교사, 아동복지법 적용
수정 2019.09.17 08:54입력 2019.09.17 08:09
중학교 재직 중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한 여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인천 한 중학교서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중 남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 군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4월 B 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와 B 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A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 측도 A 씨가 학교를 관둔 상태여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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