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해명 나선 유니클로 "전 직원 유급휴가 검토 사실 무근"

수정 2019.08.20 14:07입력 2019.08.20 14:04
오는 10월 임대 계약 만료로 철수하는 서울 유니클로 종로3가점 앞에서 2일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국 유니클로가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불매운동 대응 방안으로 전 직원 대상 유급휴가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이전에도 개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유급휴가 외에 일괄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유니클로가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에 타격받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실제 유니클로의 경우 지난달 초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고위 임원의 경솔한 발언이 맞물렸다. 특히 유니클로가 의류 등 최종재를 판매하는 생활소비재 업종이라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다.

이와 관련 의류업계 한 관계자는 "타사 입장에서 볼 때 유니클로가 굳이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직원 월급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장 점포들이 다 문을 닫는다고 가정하지 않는 이상 현실성 없는 방안 같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39세 장대호
수정 2019.08.20 16:43입력 2019.08.20 16:15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속보[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20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근에는 제주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수감중)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의자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체를 수일 동안 모텔방에 방치한 그는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장대호 얼굴은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천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어
수정 2019.08.20 13:52입력 2019.08.20 10:04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에 근무했던 30대 전 기간제 교사 B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B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