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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1000억대'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수정 2019.06.27 15:22입력 2019.06.27 15:01

송중기-송혜교 영화, 광고 등 출연료 등 합해 자산 1000억 원대
법조계, 결혼 생활 짧아 재산 분할 쉬울 수도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를 상대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며,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어 조율만 완료하면 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주된 쟁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두 사람이 수천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광고, 영화, 드라마 출연료를 합하면 자산이 1000억원대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결혼 당시 광고 수익만 수백억대에 달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해 광고 수익만 400억원가량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짧고 재산은 결혼 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이 적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종합하면 이혼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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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취재진에 힘들다는 문자 보내
수정 2019.06.27 07:28입력 2019.06.27 07:19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측에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상 MBC 기자는 2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양 전 대표가 “MBC ‘스트레이트’에서 1차 보도가 나간 후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힘들다는 심정을 토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 기자는 양 전 대표가 “추가로 관련자 진술 등 자료도 내고 있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조만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그 문자를 받고 저 얘기는 누구에게 들은 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었으며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앞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가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기 위해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했으며 사실상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양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식당과 클럽에 간 것은 사실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 간 것이었고 식사비도 본인이 내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당시 양 대표와 함께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싸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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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소식에 '4년간 애정전선' 재조명
수정 2019.06.27 11:24입력 2019.06.27 11:04

세기의 결혼에서 이혼 조정까지
송중기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려 죄송하다"
송혜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소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중기·송혜교 ‘태양의 후예’서 공식적 첫 만남 가져

앞서 2016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계기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직전 해인 2015년 5월, 대본 리딩에서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송중기는 “송혜교 씨가 출연한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촬영장을 찾은 적이 있다”며 그녀의 팬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사진=연합뉴스

‘태양의 후예’ 방송 중 불거진 열애설

‘태양의 후예’가 방영 중이던 2016년3월께,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열애설 초반,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라며 열애를 부인했다. 같은 해 6월, 송혜교는 송중기의 팬 미팅에 게스트로 참여해 “송중기 씨는 진실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다”라며 “멋있는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중기 역시 송혜교의 팬 미팅에 게스트로 참여한 바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로 2016년 KBS 연기대상에 공동 수상했다. 수상식 소감에서 송중기는 송혜교에 대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도 “송중기는 최고의 파트너다”라고 말했다.


발리 동반 여행 목격담…그리고 결혼

2017년 6월께, 두 사람의 열애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발리 동반여행 목격담이 언급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정을 몰랐다”며 또다시 열애설을 부인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지난 2017년10월께 결혼식을 올렸다./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

모든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이 연인 사이임을 공언하기도 전 결혼발표를 했다. 이들은 2017년 7월5일 “오는 10월31일 결혼 한다”며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언론발표 후 각자의 팬카페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감문을 남기기도 했다.


대망의 10월 31일, 부부가 된 ‘송송커플’

2017년10월31일, 송중기와 송혜교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유명 연예인들이 피아노 연주와 축가 등을 전한 일화도 유명하다.


두 사람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서울 이태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설이 이미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결혼 반지가 없다" 송중기·송혜교 돌연 이혼설

2019년 2월, 중국의 한 매체는 “송혜교가 공항에 등장했을 당시,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다수 매체에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별설을 부인하며 각자의 작품 활동에 충실해 왔다.


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이혼 조정 들어가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준 많은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송혜교 측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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