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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한 달 남았다" 경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제보자 접촉

수정 2019.05.29 08:43입력 2019.05.29 07:49

경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 제보자 사실관계 확인 예정
재력가 상대로 성 접대 관여했는지 수사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관련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JTBC '뉴스룸'은 양 대표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 알선은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전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거나, 영업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7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양 대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제보자와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와 이 과정에서 양 대표가 관여했는지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한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양 대표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는 양 대표가 2014년 7월 YG 소속 가수 한 명, YG 관계자들을 동반하고 외국인 재력가 2명, 여성 25명과 함께 강남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한 후 사실상 양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클럽 'NB'로 이동해 성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성접대 내용에 대해서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25명 중 10명 이상은 '정 마담'이라 불리는, YG 측과 친분이 있는 유흥업소 관계자가 데려왔다"며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일반인 여성 중에는 황 씨도 있었다"고 전했다.


목격자가 언급한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로 지난 2월과 3월 옛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YG 측은 이날 보도에 앞서 공식입장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인 초대를 받아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한 적 없다"고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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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서 전투기 지나간 뒤 '쾅' 굉음, 소방본부 "소닉붐 현상"
수정 2019.05.29 20:58입력 2019.05.29 17:50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세종시 신도심 일대에서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가운데 해당 굉음은 '소닉붐(sonic boom)현상'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29일 낮 12시 47분께 한솔동의 한 주민으로부터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에도 나성동, 고운동, 종촌동 등 일대에서 50여 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소방본부는 119 신고가 들어온 지역으로 구조대를 보내 확인에 나섰으나 별다른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근 군부대에서도 포탄을 활용한 훈련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이 "전투기가 지나간 뒤 '쾅'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소닉붐 현상에 따른 굉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닉붐 현상은 항공기가 음속의 속도를 돌파하거나 음속의 속도에서 감속하는 순간 발생하는 굉음이다. 이때 공기의 압력변화에 의해 충격파 형태의 강한 파동이 발생하는데, 파동이 마치 폭발하는 것같다고 하여 소닉붐이라고 불린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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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수정 2019.05.29 11:30입력 2019.05.29 11:30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귀농·귀촌 초기에 주거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 11곳 중 능주면 관영마을, 동복면 신율마을, 춘양면 산간마을, 청풍면 신석마을 등 6곳에 입주할 귀농·귀촌 희망자를 모집한다.


도시에서 1년 이상 살았고 귀농인의 집에 살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해 현지에 귀농·귀촌할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이용료는 보증금 120만 원, 월 15만 원 이하다. 공과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1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면 3개월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거주지와 농지 확보 등에 드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농촌 마을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적응기를 마련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또 농촌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귀농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2015년부터 운영한 이후 지난해까지 귀농인의 집을 이용한 17명 중 7명(41%)이 화순에 정착했다. 군은 2곳을 추가 조성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예비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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