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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쓰지 않을 것"

수정 2018.09.05 07:36입력 2018.09.05 07:36
밍치궈 애플전문 애널리스트 분석
"얼굴인식 '페이스ID'에 당분간 집중"
외신 "갤럭시와 아이폰 차별점 될 것"


비보의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애플이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사들이 수준 높은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과 비견된다. 애플은 대신, 페이스ID를 자신만의 차별성으로 꼽고 있다. 얼굴인식으로 지문인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은 당분간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밍치궈 홍콩 톈펑(TF)증권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밍치궈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기술의 보편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기술은 2019년에만 50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애플은 내년 가을 출시될 아이폰에도 이 기술을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와 호환성이 좋지 않다고 애플은 보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의 특정부분에서만 지문인식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단점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이 기술의 탑재를 꺼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하단 일부에 지문을 정확하게 갖다대야만 인식이 가능하다. 밍치궈는 디스플레이 전체를 지문인식 센서로 활용가능한 기술이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이야말로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의 완성형이며, 보편화의 핵심 요소라고 전망했다.

애플의 얼굴인식 시스템 '페이스ID' 시연 모습

대신 그 전까지 애플은 얼굴인식 기술인 '페이스ID'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밍치궈는 "애플의 얼굴인식 기술인 페이스ID가 아이폰의 생체인식 보안 솔루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은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기술이 진화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초 공개를 목표로 갤럭시S10을 개발 중이다.

IT전문매체 더버지는 "갤럭시S10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들아 뉴스 말고 XX채널 좀 봐라”…세대갈등 온상지 된 유튜브
수정 2018.09.05 16:21입력 2018.09.05 13:00
유튜브 가짜뉴스 퍼나르는 부모세대, 자녀와 갈등 심화
50대 72%, 60대 이상 연령층도 67%가 유튜브 이용
본인 기호와 맞는 영상 배열해주는 유튜브
오히려 개인의 확증편향 심화 시키기도
'노회찬 타살설' '문재인 뇌출혈설' 등을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들.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며 유튜브 이용자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가 세대갈등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접한 부모세대가 이를 자식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30대 직장인 강모씨는 최근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 발단은 아버지가 구독 중인 한 유튜브 채널이었다. 강씨는 “아버지께서 가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글들을 보내시는데 어느 날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보냈다”면서 “영상을 보니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어서 ‘보지 마시라’고 했다가 싸우게 됐다”고 전했다. 강씨가 받은 유튜브 동영상은 ‘노회찬 전 의원 타살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등 갖가지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었다.

강씨는 “아버지께 해당 내용들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전했더니 노발대발 하셨다”며 “‘요즘 언론은 모두 거짓말뿐이니 다른 건 믿지 말고 유튜브나 보라’고 하셨는데 매우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은퇴한 뒤 유튜브에 더욱 빠져들었다. 은퇴 후 인적교류가 줄어들어 각종 또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대화에 끼기 어렵다는 것이 강씨 아버지의 주장이다. 강씨는 “아버지가 한편으론 안쓰럽다”면서도 “매일 가짜뉴스에 빠져계시다 나중엔 한마디의 대화도 통하지 않게 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부모님이 틀어 놓는 유튜브 가짜뉴스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자녀의 온라인 게시글. (사진=커뮤니티 캡처)
이같이 유튜브로 인한 세대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본인의 기호에 맞게 특정 콘텐츠를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특정 이념을 강조하거나 사실 확인 없는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방송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난립하며 이 강점이 오히려 개인의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신의 한수’라는 채널의 ‘문재인의 이상한 행동과 건강이상설’ 영상을 보자 추천 영상으로 ‘건곤감리’라는 채널의 ‘북한에게 돈바치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이라는 영상이 뜨기도 했다. 해당 영상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지만 최근에도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 수십만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에 따르면 20세 이상 이상 성인 남녀 중 77.8%가 유튜브 사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0대의 72.3%, 60대 이상 연령층의 67.1%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노년층의 유튜브 이용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 7월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2500만달러(한화278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원 정보를 함께 노출해 뉴스의 신뢰성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편견을 확인하기 위해 경험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 영상은 편견을 확증편향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영상을 다른 매체와 비교하며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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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양예원 "끝까지 놓을 수 없었다"…첫 재판 참석
수정 2018.09.05 11:32입력 2018.09.05 11:32

사진 반포·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 지켜봐…피고인은 강제추행 등 혐의 일부 부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괜히 폭로했나 후회도 했지만, 끝까지 놓을 수 없었습니다."

피팅모델 활동을 하다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첫 재판에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양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 후 양씨는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양씨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덧붙였다.

양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씨는 양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양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씨, 2016년 8월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과거 겪었다는 성추행 등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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