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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실형?? 法 “남자 몰카 초범도 실형 수두룩...”

수정 2018.08.14 13:55입력 2018.08.14 11:34

몰카 시도만으로 실형 선고된 사례도... 사회적 파장 크면 징역 3년형 선고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초범인데 여자라서 실형이 선고됐다”
동료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워마드를 비롯한 여초커뮤니티와 여성단체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통상 ‘몰카범죄’의 경우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데 이번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유달리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남성들은 90%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경찰의 편파수사에 이어 법원 역시 편파판결을 내렸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법원 측이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됐고 유출범위가 넓은데다 유출된 사진이 여전히 떠돌고 있는데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분노한 ‘여심’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실형선고가 그리 드문 것도 아니다. 초범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체가 아니라 속옷 등을 촬영했거나 다리나 엉덩이, 치맛속을 촬영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됐다.

몰카범죄 초범 실형...첫 사례는 12년 전

‘몰래카메라’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는 2003년 ‘양길승 몰카’ 사건의 주모자인 김모 검사다. 김 검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양길승씨의 비리를 캐기 위해 조직폭력배에게 몰래카메라를 지시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당시만 해도 몰래카메라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라는 것이 따로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검사는 이 외에도 뇌물 2000만원까지 합해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몰카범죄는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나왔다. 당시 30세이던 김모씨가 여자친구의 이메일을 훔쳐보고 디지털캠코더로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다가 적발돼 징역10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초범이고 나체 사진도 아닌데다 유포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법원은 횟수가 30회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5년에는 전북 모 해수욕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가게주인이 수영복을 입은 여성 손님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찍어 가지고 있다 적발돼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성관계 장면 유포' 유명 가수 매니저는 징역 3년..

2009년에는 모 유명가수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전 매니저 김모씨(당시 47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역시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이 감안됐다.

비슷한 사례로 2012년 11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2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철창에 갇혔다.

몰카 시도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해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서 몰카를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시도만 해도 실형... 남성이 남성 대상 몰카도 적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부산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화장실 천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초범이었고 유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이 실형선고 이유가 됐다.

2014년 2월에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모 음식점 업주 이모씨(48)이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이씨는 반성문을 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홍대 누드모델에게 선고된 징역 10월형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면서 “일부 여초카페를 중심으로 ‘몰카 찍힐 짓을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사건을 남녀 성대결로 몰고 가려한 것이 오히려 재판에는 나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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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인천 집장촌 종사자 1명당 2천만원 지원 받는다
수정 2018.08.14 10:33입력 2018.08.14 10:02
폐쇄 앞둔 인천 유일 집창촌 '옐로하우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해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 따라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매달 생계비 100만 원 등 1년 동안 최대 2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내달 10일 ‘자활지원 조례’를 공표할 계획이다.

구가 밝힌 자활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비는 월 100만 원 이내(최대 12개월)로 자격요건은 탈 성매매 후 구에 거주하며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또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등의 사유로 타 지역 으로 이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거지원비는 700만 원 내외(보증금 및 월세 1명 기준·1회 지원)로 탈 성매매 후 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하 요건은 생계비 수령 자격과 동일하다.

△직업훈련비는 월 30만 원 이내(최대 12개월, 학원·수강료 등) 구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지난달8월29일 오전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골목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옐로하우스는 이 지역에 진행되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에 따라 이르면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구는 이 같은 지원으로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왜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구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왜 세금을 쓰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 개발이 되면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오는 23일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옐로하우스(숭의동 숭의1구역)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은 10여 개 업소가 남아 있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700 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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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 폭락
수정 2018.08.14 09:14입력 2018.08.14 09:14

300달러 무너져 280달러 수준에서 거래‥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통화(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을 제공한 가상통화 공개(ICO)의 실패와 최근 달러 강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전일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3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이는 이날 장 초반에 비해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코인마켓캡의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이더리움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 7일 동안 28% 이상 떨어졌으며 시가총액으로는 100억 달러가 사라졌다. 또 이더리움이 올해 초 13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78% 감소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피넥스 등 거래소에서 2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이더리움이 플랫폼을 제공한 ICO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급증한 ICO에 사용되면서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다가 ICO의 부진이 이어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은 "이더리움은 파생 암호화폐의 성공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CO가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초기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터키 외환위기와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 금을 포함한 주요 자산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라는 점도 이더리움의 가격 폭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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