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 경전철 오후2시부터 일부 구간 운행 재개
수정 2017.12.25 12:40입력 2017.12.25 12:40
서울시 "복구 늦어져...내일 오전에야 정상화...버스 노선 8개 증회 운행"
우이신설선 차량 (사진=서울시 제공)[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단전으로 전면 중단됐던 우이-신설 경전천 운행이 25일 오후2시부터 일부 재개된다.
서울시는 북한산 우이역부터 솔샘역까지는 상하선에 열차3개 편성을 투입해 구간운행할 예정이다. 또 솔샘역부터 신설동역까지는 열차1개 편성을 투입해 하선만 단선운행한다.
현재 손상 구간은 복구작업 중이다. 고장차량 13편성은 차량기지로 구원운전차로 연결해 이동중이다. 시는 차량기지 입고 후 정밀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 또 전체 차량(총 18개 편성)도 정밀 점검한다.
시는 전차선 등 시설물 긴급정밀점검 후 26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이며, 고장 복구 완료 시간은 이날 자정 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54분쯤 우이-경전철 솔샘역~북한산보국문역 상선 6.3km 지점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향하던 제1004 열차(13편성)이 단전으로 멈춰섰다. 타고 있던 승객 약40여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복구가 안 돼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은 전구가 운행이 중단됐다.
우이신설선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이신설선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운행을 실시 중이다. 노선은 101번, 2115번, 1144번, 1162번, 104번, 1014번, 1114번, 144번 등 8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이신설선 복구가 지연돼 내일 오전6시까지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계속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예비차량 투입 및 증회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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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제천 화재 희생자 5명 영결식
수정 2017.12.25 10:50입력 2017.12.25 08:43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성탄절인 2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희생된 5명의 영결식이 이어진다.
이날 오전 6시40분 제천제일장례식장에서 최숙자(55)씨의 영결식을 시작으로 7시에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했던 최순정(49)씨의 발인식이 열렸다. 최씨는 지난 21일 업무를 마치고 헬스장을 찾았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제천 제일장례식장에서는 채인숙(50)씨의 영결식이, 제천서울병원에서는 홍은주(59)씨의 발인식이 열렸다. 오전 8시에는 안익현(58)씨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성탄절 다음날인 26일에는 박한주(62), 박재용(42) 목사 등 4명의 영결식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장경자(64)씨의 발인식이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열렸고, 24일에는 노모, 딸, 손녀 3대 일가족을 포함해 19명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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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判사判]'책임 묻지 말자' 합의하고 싸우다 사망…2심도 징역 4년
수정 2017.12.25 10:00입력 2017.12.25 1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싸우다가 6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숙식하며 살던 중 종업원과 채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퉜다.
이를 보던 피해자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구는 것을 지적했고, 결국 다툼은 두 사람의 싸움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이른바 '맞짱'을 뜨기로 약속하고,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였고, 싸움은 시작 2분 만에 A씨의 완승으로 끝났다. B씨는 A씨가 휘두르는 주먹에 턱을 맞아 쓰러졌고, A씨는 쓰러진 B씨의 턱을 발로 걷어찼다.
이후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두고 사우나로 들어갔고, B씨는 혼자 일어나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날 새벽 행인에게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전에 상호 행사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유족들도 A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제 3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나무라는 B씨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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