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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①하나의 몸·두 개의 성별 ‘간성(間性)’…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수정 2022.03.21 08:00입력 2017.11.09 10:15
간성. 사진=영화 '두 개이지 않은 성' 스틸컷

[아시아경제 씨쓰루 송윤정 기자] 최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일명 ‘간성(間性·intersex)’이 새로운 성으로 인정받는 간성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간성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연방의회에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간성이란 성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외부 생식기 형태만으로 성별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하나의 몸에 남녀의 성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는 양쪽의 성질을 모두 띠지만 자라면서 한쪽으로 외형이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양성인을 가리켜 어지자지, 남녀추니 등으로 불렀으며, 서양에서는 인터섹스, 허매프러다이트(hermaphrodite) 등으로 부른다.

간성의 경우 약 30여가지의 유전적 변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성염색체 관련 증후군으로는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클라인펠터증후군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터너증후군이 대표적이다.

클라인펠터증후군. 사진=tvN '렛미인3' 캡처

‘클라인펠터증후군’은 일반염색체 22쌍과 성염색체 XY 한쌍을 갖고 태어나는 남성의 성염색체에 X성염색체가 1개 이상 더 붙는 유전병이다. 쉽게 말해 XY가 아니라 XXY, XXXY, XXYY, XXXXY 등의 성염색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 클라인펠터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외형은 남자지만 고환이 작고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며 정자수가 적어 임신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터너증후군. 사진=tvN '렛미인5' 캡처
반면 ‘터너증후군’은 X성염색체 부족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온전한 2개의 X성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염색체가 하나 빠지거나 일부분이 소실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난소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방 자궁 질 등의 성기발육부전이 생기고 생리를 하지 않거나 조기 폐경된다. 또한 저신장증, 심장질환, 골격계 이상, 자가면역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2차성징이 나타날 무렵에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신생아 유전자 검사등을 통해 미리 진단받을 수 있어 조기 대처가 가능하다.

한편 국제연합(UN) 통계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7% 정도가 인터섹스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전 애인 노르웨이서 검거…네티즌 “공범 있을 것”
수정 2017.11.09 07:41입력 2017.11.09 07:41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난해 5월 말 부산 광안리에 거주하던 30대 부부가 갑자기 실종된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30대 여성 A 씨가 올해 8월에 노르웨이에서 검거돼 국내 신병 인도를 위한 재판이 현지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 C(35) 씨와 부인 B(35·여) 씨의 결혼을 반대하며 협박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거주하던 A 씨는 실종된 부부 중 남편의 옛 애인으로 알려졌는데, A 씨는 부부 실종 직전인 같은 달 중순에 국내에 왔다가 출국 예정일보다 이른 그해 6월 초에 출국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올해 2월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지난 5월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한겨레’는 경찰을 인용해 여성이 살인혐의가 아닌 협박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A 씨는 노르웨이 법원에서 신병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A씨의 신병을 인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6년 5월28일, 부산의 광안리의 한 아파트에 살던 부부는 이날 이후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남편 C 씨는 실종 당일 오전 3시께 귀가했으며 부인 B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다. 부부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도 없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초기에 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부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범은 꼭 있을 것 같다(icar****)” “범인잡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부부들의 안전이 궁금(3ric****)” “꼭 잡아들여야 한다(xxkm****)” “cctv 비상계단에도 꼭 설치해야 한다(kgs0****)” “결과가 진짜 궁금하다(race****)” “조만간 진범이 잡힐듯(drag****)”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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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보조금 지급…네티즌 “이럴거면 최저임금 뭐하러 올림?”
수정 2017.11.09 12:50입력 2017.11.09 12:50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최고 인상폭(106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을 결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으로 매꿀거면 뭐하러 최저임금 올림?”(line****), “근데 이럴거면 뭐하러 최저임금 올렸나요? 어차피 세금으로 다 보조하는데”(naxk****)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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