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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추정 초상화 공개에 누리꾼…"합성같은 느낌은 뭐지?"

수정 2017.08.14 20:32입력 2017.08.14 20:32
전 명성황후 초상 [사진=다보성갤러리 제공]
평상복 입은 명성황후 추정 초상화가 공개된 가운데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김종춘 다보성 고미술·다보성갤러리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황후(1851-1895)로 추정되는 여인의 초상화를 공개했다

'전 명성황후 초상'(傳 明成皇后肖像, 구한말) 제목으로 공개된 초상화는 세로 66.5㎝, 가로 48.5㎝ 크기다. 전신(全身)의 평상복 차림으로 하얀 두건을 쓰고, 양식(洋式) 소파의자에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앉은 여인의 모습을 담았다.

지금까지 명성황후로 알려진 초상화 또는 사진 등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그 정확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ul****얼굴은 사진같고 몸은 그림같고 결국 합성같은 느낌은 뭐지?","ynot****니가 조선의 국모다? 드라마가 완전 미화해서 역사를 바꿀라고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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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 착시로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수정 2017.08.14 10:55입력 2017.08.14 10:55
2분기 5000억 영업익 전망
과거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 결과
예상보다 적자폭 줄어 대손충당금 이익으로 환산돼
상반기 수주실적은 '조선 3사' 중 가장 저조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4년 간 매년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8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을 기록한다. 2년간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과거 회계를 보수적으로 처리한데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4일 오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가에서는 올 2분기 5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2232억원을 2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계속 적자를 냈지만 올해 들어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 1·2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총 8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분기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 이후 처음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은 2011년 1분기 4342억원으로, 조선업 호황인 2000년대 초반에도 분기 5000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번 '어닝서프라이즈'는 업황 회복에 따른 결과물이라기 보단 회계상 착시에 가깝다. 회계법인이 과거 모든 손실 가능성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3분기 3000억원, 4분기 1조2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상 손실로 반영했다. 연간 실적을 흑자에서 적자로 정정했던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부정적인 경우의 수 모두를 대손충당금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후 선주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손실폭을 예상보다 줄이면서 당시 회계상 손실로 처리됐던 대손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산돼 회계상 큰 폭의 흑자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상선 20척, 해양플랜트 4기를 선주사에 인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깜짝 실적을 냈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수주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실적은 조선 3사 중 가장 저조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들어 약 12억 달러(11척)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22억5400만 달러(17척), 삼성중공업 51억 달러(15척) 보다 적다. 이들 보다 많은 수주잔량 덕에 내년까진 버틸 수 있지만 올 한해 수주 약세는 2019년 이후 회사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올 2분기 각각 206억원, 151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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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경찰에 날아다니는 몰카…초범이면 벌금, 피해자 두 번 울어
수정 2022.03.21 17:26입력 2017.08.14 07:47
9일 오후 6시께 지하철경찰대가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남성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몰카 장비나 몰카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다양해서요.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일 오후 6시 기자와 함께 ‘몰카’ 단속에 나선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은 단속 중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실제로 한 몰카 앱의 경우 촬영할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촬영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에 다른 사진이 보이거나 아예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른바 ‘몰카 범죄’에 최적화된 앱이다.

그런가 하면 안경이나 시계, 넥타이핀, 단추, 벨트, 모자, 옷걸이, 라이터, 휴대용저장 매체(USB)와 같은 전통적인 몰카 촬영 도구부터 우산 끝에 설치할 수 있는 볼펜형 캠코더까지 등장하면서 ‘몰카 촬영 장비’는 점차 다양해지고 그 기능도 고도화 중이다. 최근에는 급기야 드론을 이용한 신종 몰카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뛰는 경찰에 날아다니는 몰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쇼핑백 내부에 DSLR 카메라를 설치해 외부에서 빨대로 전원을 작동해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쇼핑백 몰카'도구/사진=지하철경찰대 제공

이런 상황에서 몰카범들의 기상천외한 범죄 수법도 단속 어려움에 한몫하고 있다. 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은 단속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범죄 수법 중 하나로 ‘빨대’를 이용한 몰카라고 말했다. 빨대를 이용한 몰카는 종이쇼핑백 안에 DSLR 카메라를 넣고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내부를 가린 뒤 안에 설치한 카메라 전원 스위치를 빨대로 작동하면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식이다.

몰카를 위해 개발된 최첨단 몰카 앱 그리고 진화하는 장비와 기상천외한 범죄 수법으로 몰카 범죄의 수치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53건이던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5185건으로 5배가량 치솟았다. 또 지난 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몰카 범죄 비율은 3.6%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24.9%까지 뛰었다.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몰카 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몰카범 단속에 나서는 경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진화하는 몰카 도구’를 판매하는 쇼핑몰 모니터링이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법을 개발해 현장 단속에 나가는 셈이다.

경찰은 또 주파수·적외선 등의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을 색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몰카 장비는 주파수를 잡아내기도 어렵고, 단속 현장에 따라 몰카 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아 몰카 단속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남성이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몰카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지하철경찰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해 5185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2400건으로 시작해 연평균 21%씩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성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건수는 2012년 541건에 그쳤지만 사이버안전국이 개국한 2014년 3372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은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와 ‘몰카판매금지법’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몰카범을 처벌하는 처벌 수위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여성변호사회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71.97%였으며, 벌금 300만 원 이하는 79.97%에 달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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