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모욕방조'했다며 강용석에 고소 당한 다음 대표, 결국

수정 2016.03.06 13:39입력 2016.03.06 13:22
강용석. 사진제공=JTBC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조했다며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네티즌들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명확하면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강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을 모욕죄로,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모욕행위 방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임 대표와 네티즌 7명에 대한 수사를 서초서에, 김 대표와 네티즌 3명에 대한 수사를 강남서로 넘겼다.

경찰은 임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명예 훼손성 게시물 삭제에 나서고 있고 모욕 방조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다음 측이 고의로 댓글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과 사건을 협의해 임 대표를 소환조사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아울러 함께 고소당한 네티즌 7명 중 3명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각하(3명)와 불기소(1명)의견으로 송치했다

네이버 대표 사건을 마무리 중인 강남서도 서초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서는 검찰과 조율해 다음 주께 김 대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포털 측이 강 변호사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롯데 원리더 신동빈]신동주 해임부터 두 번의 롯데홀딩스 주총까지…
수정 2016.03.06 10:52입력 2016.03.06 10:52
아버지 신격호에 롯데 경영성과 보고하면서 시작된 형제 갈등
2014년 12월26일 신동주 해임…이후 시작된 '왕자의 난'
수세 몰린 신 전 부회장, 日 롯데홀딩스 주총 전 한·일 양국서 총공세
'종업원 지주회에 1인당 27억원어치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는 파격 제안에도 敗
오는 9일 열릴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에 촉각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시작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뒤늦게 두 아들들의 롯데그룹 경영성과를 보고 받으면서였다.

2014년 중순,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보고를 전해듣고 대노했다.

신 전 부회장은 수억엔 정도였던 손해를 동생 신동빈 롯데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이 부풀려 전달하는 바람에 자신이 '영구추방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고 언급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해 12월26일 열린 임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본 롯데 부회장, 롯데상사 부회장 겸 사장, 롯데아이스 이사 등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월에는 지주회사 일본 롯데 홀딩스에서도 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롯데의 모든 경영권은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롯데 '왕자의 난' 시작을 알리는 발단이었을 뿐이었다.

2015년 7월15일,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됐다. 이렇게 롯데의 모든 경영권은 차남에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차남 신 회장 역시 중국사업과 한국 롯데 실적을 똑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까지 끼쳤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신 총괄회장은 이번에는 신 회장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에게 일본 롯데그룹 이사직을 그만 둘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고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왕자의 난'이 시작됐다. 차남이 임원진의 지지에 힘입어 아버지를 해임했다면 장남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론전을 시작하며 신 전 부회장의 반격이 이어졌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성명 지시서와 신 회장에 대한 해임 지시서를 공개했다. 이어 '본인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신 총괄회장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과 아버지의 육성을 공개했다. 신 총괄회장이 '차남을 회장으로 임명한적 없다'고 말하는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동생을 끌어내렸다.

그해 8월3일, 신 회장은 일본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의 해임 지시서는 법적인 효력 없는 문서"라며 경영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음날에는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단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는 10월14일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다시 전환점을 맞이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경영권 분쟁은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12월1일, 신 총괄회장은 차남 신 회장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도 함께 고소했다. 쓰쿠다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신 전 부회장이 투자에 실패했다는 허위 보고를 반복했고, 이를 빌미로 해임하게 한 것이라며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신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을 경영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올 초,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따지는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했다. 법정에서 신 회장은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해 '50대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2월16일, 일본 롯데홀딩스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안건은 한ㆍ일 롯데의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이사로 자신을 선임하는 건,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7명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에서 열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생 신 회장을 작심해 겨냥한 듯 총공세를 펼쳤다.

"롯데홀딩스를 상장하고 전 사원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

같은 달 19일,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7.8%(의결권 지분 기준 31.1%)를 보유한 종업원 지주회에 1인당 27억원어치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는 등의 파격 제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이 종업원 지주회에 받아들여지고, 이를 기반으로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에 복귀하면 3년 가량의 기간을 두고 상장을 준비한다는 계획이었다.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힘을 싣기 위해 그만큼 사활을 걸었던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6일 오전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 회장 이사직 해임 등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파격 제안 마저 거부 당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끌고 나갈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또 한번 완승을 거둠으로써 향후 한ㆍ일 롯데그룹은 신 회장 단일체제로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에 더 바짝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는 오는 9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과 정신감정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온전치 않다고 나오면,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그 후견인이 대신 재산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성견후견이 필요없다고 나오게 되면 후계자로 지목된 신 전 부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돼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이 결과에 더 신경쓸 수밖에 없게 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롯데 원리더 신동빈]日롯데홀딩스 임시주총서 신동빈 승리(2보)
수정 2016.03.06 10:11입력 2016.03.06 09:42
속보[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또 한번 승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6일 오전 도쿄(東京) 신주쿠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등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이에 따라 롯데그룹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주총회는 지난달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청으로 열린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이사로 자신을 선임하는 건,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7명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을 안건으로 제시했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종업원지주회 회원 한사람당 2억5000만엔(약 25억원) 상당의 주식보상을 하겠다며 종업원지주회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