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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BJ, 베스트 BJ 되려고 여자친구까지…

수정 2024.07.14 15:24입력 2015.10.08 00:0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인기 BJ(방송 진행자)가 아프리카 TV의 성상납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아프리카TV BJ A씨는 방송 중 특정인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상납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베스트BJ'를 미끼로 성상납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성상납과 관련한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동료 BJ가 A씨를 부추겨 제3자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방송에서 문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확인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A씨의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방송 정지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이번 방송 역시 확인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타인 비방의 명목으로 방송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어도 성상납 논란이 적지 않은 문제인 만큼 자체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해당 질문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방송에서 실명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성상납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中 임산부, 갑자기 길가에 쪼그려 앉더니 아이 출산 후…'충격'
수정 2024.07.14 15:23입력 2015.10.08 00:01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의 한 20대 여성이 길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인근 화단에 버리고 도망가 중국사회가 경악했다.

7일 허베이(河北)방송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현지시간)께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한 젊은 여성이 길에 쪼그려 앉아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이 주민에 의해 목격했다.

이 여성은 태어난 아기를 천으로 된 가방 안에 넣어 옆에 있던 배수로에 놓아두고는 다시 아기를 길가에 있는 화단으로 옮겨놓았다. 이후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아기를 구조했을 때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아기가 임신 5개월∼6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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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연봉 2배 넘는 알토란 직업 '법원 집행관'
수정 2015.10.08 13:44입력 2015.10.08 12:12

지난해 1인당 평균 연소득 1억9200만원…선택받은 법원·검찰 고위직, 안락한 노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 집행관의 지난해 연소득은 판사와 검사 평균 연봉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 집행관 국세청 신고 소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481명의 집행관이 924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법원 집행관 1인당 1억9200만원에 이른다. 부산 지역 법원 집행관은 1인당 2억6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법원 집행관 평균 연소득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판사, 검사 연봉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4 재직자 조사' 결과, 변호사 1인당 연봉은 9437만원, 판사는 8071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 집행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 소속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등 업무를 맡는다. 과거 '집달리(집달관)'로도 불렸던 이들은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역할을 담당하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다른 집에 들어가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폭언은 물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되려는 이들은 차고 넘친다. 월급을 받지는 않고,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인은 집행관이 될 수 없다.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법원·검찰 주사보(7급)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기는 4년이며, 정년은 만 61세로 법에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7급 이상 법조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4급 이상 고위직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원 집행관은 113명이다. 81명(71%)은 법원 출신이고, 나머지는 검찰 등 다른 경력자들이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으로 지난해 임명된 이들의 경력을 보면 법원의 등기소장, 형사과장, 민사과장, 파산과장, 총무과장과 검찰의 형사조사(수사)과장, 사건과장 등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모두 법원·검찰 서기관급 이상이었다.

법원·검찰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법원 집행관이 되고자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원 집행관은 고소득을 보장받는 자리가 아닌 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자리"라면서 "임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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