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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범인이 여성?…촬영 수법은

수정 2015.08.20 07:25입력 2015.08.20 01:11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최근 급속하게 퍼진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20대 여성 용의자를 해당 동영상에서 포착,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 속에서 홀로 초록색 상의에 분홍색 하의를 갖춰 입은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샤워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고 있었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여성들을 촬영했다. 한 명을 뒤쫓아가 촬영하거나 청소년 여러명을 집중적으로 찍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휴대폰이나 속옷에 소형 카메라를 감춰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는 약 30분짜리 동영상으로, 강원도의 한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워터파크가 자주 리모델링 등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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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서 8일만에 귀국(1보)
수정 2015.08.20 15:23입력 2015.08.20 14:40

속보[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출국 8일만인 20일 귀국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2시(현지시간)께 하네다~김포 항공편에 탑승해 같은 날 오후 2시28분께 한국에 도착했다.

신 회장은 17일 일본 도쿄 시내 제국호텔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차 지난 13일 일본으로 출국했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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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박창진 이미 한국서 법적보상…美소송 각하 요구"
수정 2015.08.20 10:15입력 2015.08.20 09:33
박창진 사무장. 사진=KBS1 '9시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뉴욕주 법원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도 한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김 승무원과 같은 논쟁(재판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사를 제외했지만, 이같은 전략적 선택이 박 사무장 소송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 두 한국인간 분쟁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이는 퀸스 카운티 법원과는 무관한 일로 "박 사무장의 소송은 즉시 각하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 전에 이미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산재 인정을 받는 등 법적 보상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했기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 승무원에 이어, 박 사무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라며 '불편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편 법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 쓰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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