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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차매매단지 화재…차량 570대 전소, 건물 일부 붕괴

수정 2015.04.03 08:20입력 2015.04.03 08:16
자동차매매단지 화재. 사진=YT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570여대가 불에 타고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

3일 오전 1시53분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3층 규모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자동차매매단지에 주차돼 있던 중고차 570여대가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 추산 3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거센 불길 때문에 중고 차량이 주차된 철골구조물 2, 3층 중앙부가 내려앉았다.

소방당국은 철골구조물인 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시작돼 전층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00여대, 소방관 36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7시 현재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화재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많이 나고 폭발음도 여러차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택가에 있는 200여명을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발화지점 등을 정밀 감식하고 화재 목격자와 중고차매매단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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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홍삼먹이고 내연남 성폭행…여성 첫 '강간미수' 기소
수정 2015.04.03 13:19입력 2015.04.03 09:31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중년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 범위를 여성에서 남성으로까지 확대한 이후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강간미수 혐의로 전모(45·여)씨를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호회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51)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밀회를 즐기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7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별을 원치 않던 전씨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집으로 찾아 온 A씨에게 미리 준비해 둔 홍삼액을 건넸다. 전씨는 사전에 사둔 수면제를 홍삼에 섞은 뒤 A씨에게 줬고 이를 모른채 마신 A씨는 잠이 들었다.

전씨는 쓰러진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중에 A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정신을 차린 A씨가 결박을 풀고 도망치자 전씨는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흉기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전씨는 2013년 6월 형법상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남녀 모두로 확대된 후 강간죄로 기소된 첫 피의자가 됐다. 군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된 사례는 한 차례 있었지만 형법이 적용된 것은 최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육군 모부대 소속 B중사(27)는 같은해 3월~10월까지 동성인 C 하사(19)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에게는 고작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데 그쳤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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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수정 2015.04.03 11:00입력 2015.04.03 11:00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첫 회의, 8개 지원대책 확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월 110만원(4인 가족 기준)이 지원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치료비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 재학생에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해주고, 대학 재학생에게는 두 학기까지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계획은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진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두 학기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추 국조실장은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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