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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사건, 성추행 더 있었다…"입에 담지 못할 정도"

수정 2014.09.29 21:31입력 2014.09.29 21:31
전병욱 목사 [사진=뉴스타파 캡처]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사건, 성추행 더 있었다…"입에 담지 못할 정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이 최근 출간된 책 '숨바꼭질'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삼일교회 전·현 교인들이 집필한 책 '숨바꼭질'에는 전병욱 목사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 사실이 피해자 8명의 증언과 함께 기록돼 있다.

'숨바꼭질'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는 여성 교인을 당회장실에 부른 뒤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마사지 해달라고 요구,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찾아간 한 교인에게는 문을 잠근 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례가 폭로됐으며 피해자 다수는 이 같은 성추행을 여러 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0년 전병욱 목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임서를 제출하고 삼일 교회를 떠났다.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숨바꼭질, 한국 개신교의 현실" "홍대새교회 전병욱 숨바꼭질, 스타목사? 목사에도 스타가 있나?" "홍대새교회 전병욱 숨바꼭질,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네" "홍대새교회 전병욱 숨바꼭질, 이러니깐 욕을먹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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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통시장 大변화…'이렇게 바뀝니다'
수정 2014.09.29 09:36입력 2014.09.29 05:31

단통법 10월1일 시행…분리요금제 할인율 12% 확정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이통사 가입해도 혜택 가능
첫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확정…최대 34만5000원 받을 수 있어
분리공시안 삭제…실효성은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권용민 기자] 다음 달부터는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분리요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호갱님(호구+고객)'을 양산했던 차별적 지원금도 사라지게 된다. 보다 싼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조항이었던 분리공시안이 제외된 것을 놓고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해 법 시행 초기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요금제 할인율 12% 확정=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고시된 분리요금제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24개월 약정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일반 보조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된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판매점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 테면 약정이 만료된 기존 단말기로 다시 2년 약정 가입을 할 때도 처음 기계를 살 때처럼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에 준하는 통신료 할인을 받는 식이다. A라는 소비자가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중고폰으로 8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 30만원 중 이통사 재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준할인율(12%)을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급하지 않은 단말기 교체수요를 낮추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할인율을 높게 책정했다"며 "중간에 폰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반환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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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최대 34만5000원…저가요금제 고객도 '혜택'=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은 현재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리점ㆍ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 27만원보다 7만5000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6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경우 출고가가 95만7000원이므로 이통사가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할 경우 소비자는 61만2000~65만7000원에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물론 24개월 약정으로 7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선택할 때의 경우다.

월 9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무약정 기준)는 보조금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5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손에 쥐게 된다.

이통사는 향후 6개월간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말기별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ㆍ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윤미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시된 단말기별 보조금, 판매가 등이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통신사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통신사마다 주력 제품이 달라 같은 제품이라도 특정 통신사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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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안 삭제…실효성은 '갑론을박'=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규제심사를 통해 10월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공시(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분리 공시가 제외된 것을 놓고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분리공시 제외로 폰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단말기 유통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당장 약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단통법은 충분히 위력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애초 설계되었던 단통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자급제폰 이용자 비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의 폭이 정해졌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박종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보조금 감소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승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이통사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일부 가입자당 매출(ARPU) 하락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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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D-2, '호갱님' 아닌 '고객님' 되려면?
수정 2014.09.29 09:56입력 2014.09.29 08:52

보조금은 과연 얼마...어떤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나 등 눈여겨봐야...보조금 액수는 이통사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휴대폰 보조금은 최고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지고 저가 요금제를 선택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중고나 중국산 저가 단말기 사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10월 1일부터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3만~4만원 요금제에 가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선택 요금제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는 달라진다.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 상한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유통점별로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4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 요금제는 이와 비례한 보조금을 받는다. 이를테면 8만원 요금제에 보조금 30만원이 지급됐다면 4만원 요금제는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금제별 보조금 액수는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잘 보이는 곳에 기종-요금-기간별로 정리돼 공시된다. 한번 공시된 정보는 최소 일주일간 바뀔 수 없다. 예전처럼 누구는 제값 주고 사고, 누구는 인터넷에서 공짜로 사는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최근 출시된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예로 들자면 8만원 요금제로 가입해 보조금을 최대(34만5000원)로 받는다면 단말기 값은 61만2000원이 된다.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단말기 값은 80만7000원으로 올라간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94만500원)로 계산하면 8만원 요금제에서는 최저 59만5500원까지 살 수 있고 4만원 요금제에서는 79만500원이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94만500원)로 계산하면 8만원 요금제에서는 최저 59만5500원까지 살 수 있고 4만원 요금제에서는 79만500원이다. 아이폰6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 통신사에서 약정 없이 판매되는 가격이 649~849달러(약 67만~88만원)수준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8만원 요금제 기준 32만5000~53만5000원, 4만원 요금제로는 52만~73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 중국산 저가 단말기를 구매해도 할인 혜택(기준할인율 12%)을 받을 수 있다. '분리요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개월 약정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일반 보조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된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판매점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저가 브랜드 샤오미나 메이쥬, 또는 소위 '짝퉁' 스마트폰을 구매해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이통사가 제공하는 재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준할인율(12%)를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없다면 어떤 단말기에서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당초 방통위는 유통망에서 고객한테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 공시해, 자가 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투명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무산시키면서 대리점에서 혼란이 생기게 됐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왜 요금할인이 30만원에 못미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계약은 무시해도 된다. 이전에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3~6개월간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부가 서비스 가입 등을 감수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앞으로 금지되며 만약 매장에서 이면 계약서를 강요 했다면 해당 매장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판매점이 정식 허가를 받은 판매점인지 확인할 방법도 생긴다. 판매점이 대리점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는 '사진 승낙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그 사실을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며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승낙 사실을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판매점을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통사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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