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포영화 같은 ‘엽기 살해’ 결국 무기징역

수정 2014.08.29 08:30입력 2014.08.29 08:30

모텔서 시신 훼손 사체오욕 혐의 인정…범행장면 담은 사진, 지인에게 전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포영화 장면과 같은 엽기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20)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만17세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씨는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체 해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2013년 7월 용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씨 시신을 훼손해 모텔 화장실에 버리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사체손괴 사진 등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 측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와 사체오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산 '막말' 동조한 방심위 직원, 업무시간에 "신상털겠다" 악성댓글 충격
수정 2014.08.29 07:04입력 2014.08.29 07: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이산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화제다.[사진=이산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산 막말 동조 방심위 직원, 업무시간에 악성댓글 "신상 털겠다"


김영오 씨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도마위에 오른 이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화제다.

지난 27일 방심위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소속 A씨는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의 말을 던진 이산의 글에 동조했다.

그는 "이산님 소신대로 사시길"이라며 "표현이 과격한 것 말고 이산님이 한 말에 틀린 얘기가 있으면 먼저 지적부터 하길"이라고 일침을 놨다.

A씨는 또한 다른 네티즌들에게도 '빨갱이', '통진당 당원', '좌빨 종북간첩'등의 악성댓글을 남겼으며 또한 해당 발언에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 "신상을 털겠다"라며 협박성 댓글도 남발했다.

특히 A씨가 댓글을 남긴 시간은 업무시간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방심위 권익보호국은 '건전한 방송 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 '명예 훼손과 사이버 권리침패 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직 방심위 직원이 배우 이산 페이스북에서 이산을 옹호하고 특정지역과 정당을 비하하는 댓글을 썼다”며 “방심위 직원 본인이 쓴 글과 같은 악성 댓글을 적발하고 심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산 막말 동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산 막말 동조, 방심위 직원이 자기 일을 안하네" "이산 막말 동조, 근무시간에 저런거야?" "이산 막말 동조, 진짜 문제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 G3' VS '갤럭시' S 5 기능 비교…당신의 선택은?
수정 2014.08.29 09:41입력 2014.08.29 09:41
LG G3 비트[사진제공=LG 전자] 갤럭시s5 광대역lte-a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삼성에서 갤럭시S5를 출시한 데 이어 'LG G3'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LG g3, 국내 최초로 적용된 Quad HD와 휴대성 (2560 x 1440) 해상도

LG G3의 기기 전면부의 모습은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과 달리 Quad HD (2560 x 1440) 해상도가 국내 최초로 적용되어 디테일을 한층 높였으며 IPS 패널을 탑재해 어떤 각도에서도 시야각 없는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LG G3는 146.3 x 74.6 x 8.95mm 의 크기와 151g 의 무게로 디스플레이 크기대비 휴대성이 무척 뛰어나다. 한손으로 들고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에 동급제품대비 가벼운 무게가 더해져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으며 그립감이 뛰어나다.

LG G3

LG G3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 업그레이드한 레이저 오토포커스 OIS

다음으로는 카메라 기능이다. LG G3는 1300만 화소로 차이가 있지만 LG G3에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OIS+가 담겨 있다.

다만 LG G3에 담긴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인 '레이저 오토 포커스'는 삼성 갤럭시S5에서도 빠른 자동초점 기술을 접목한 만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LG G3 A

갤럭시 S5 후면디자인 펀칭 패턴과 후면 카메라 아래 부분 심박센서

반면 갤럭시 S5는 호불호가 갈린다. 갤럭시 S 5의 후면 디자인은 펀칭패턴이 적용되어 기존 스마트폰과는 모던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어 갤럭시S5에는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심박센서가 후면 카메라 아래 부분에 들어가 있으며, 지문인식 기능, 생활 방수, 상황에 따라 배터리 타임을 조절할 수 있는 초절전모드 등을 담고 있다.

갤럭시S5의 심장박동수 측정 센서.[출처=씨넷(CNET)]

갤럭시 S 5만이 가지고 있는 초절전모드

단 10%의 배터리 잔량으로 최대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갤럭시s5에 탑재되었다. 그 이름하여 Ultra Power Saving Mode(이하 초절전 모드)이다.

갤럭시s5의 절전모드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가 '절전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초절전 모드'다.

절전모드는 장시간 충전이 불가능한 외근 상황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절전 모드의 옵션에는 백그라운드 데이터 제한, 성능 제한, 그레이스케일 모드가 있다.

초절전모드는 앞서 말한 극소량의 배터리로 장시간 폰의 대기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0%의 배터리 잔량으로 최대 24시간 동안 폰을 대기상태로 만들어준다.

삼성 갤럭시S5

한편 두 제품의 출시가격은 LG G3의 경우 89만9800원이고 삼성 갤럭시S5는 86만 6800원이다.

꾸준한 LG G3 시장 점유율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률, 당신의 선택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LG G3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세에 있으며, 7월 실적을 놓고 볼 때, LG전자의 입지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3위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다.

또한 G3는 LG전자에서 최초로 500달러가 넘는 전략 스마트폰 중 최초로 1000만대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IM부문이 3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률에서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LG전자 측은 "보다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폭넓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G3의 성공을 통한 기술력을 전 제품군에 투영하면서 모바일 제품군에서 먼저 앞서간 라이벌들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달 28일 출시한 대화면 보급형 스마트폰 'Gx2'는 'Gx'의 후속이지만 'G3'의 디자인, 카메라 기능, UX'를 그대로 따라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