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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섹스 등 ‘변태성욕자 SNS모임’운영 30대의 말로

수정 2018.09.11 07:02입력 2014.08.07 00:00

대전지방경찰청, SNS모임방 만든 뒤 회원 500여명 모집해 음란행위사진 찍어 퍼트린 C모(34)씨 구속…회사원, 가정주부 등 SNS모임 회원 17명 불구속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그룹섹스 등 변태성욕자들의 SNS모임을 운영한 30대 남성이 대전에서 구속되고 회사원, 가정주부 등 모임회원 17명이 불구속입건 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만들어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C모(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K모(36·여)씨 등 SNS모임 회원 17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C씨는 폐쇄형 SNS모임방을 만들어놓고 회원 500여명을 모집, 이들의 음란한 짓을 담은 사진을 찍어 SNS으로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여성경매’게시판을 만들어 남녀회원들끼리의 성관계만남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원들끼리 그룹섹스를 하도록 해놓고 현장에 나가 성관계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SNS모임방에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회원들 가운데엔 회사원, 가정주부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준다.

C씨는 회원들이 촬영한 음란장면을 스스로 올려 서로 볼 수 있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도 회원 2만명 규모의 클럽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이와 비슷한 범행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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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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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尹일병이 부러워, 내 아들은 死因도…”
수정 2014.08.08 08:14입력 2014.08.07 12:11
-허원근 일병, 김훈 중위를 아십니까
-더 억울한 '제2의 尹일병' 그대로 남아 있어
-언론에 이름 한 줄 나오지 않은 채 '외로운 싸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리는 차라리 윤 일병이 부럽습니다. 최소한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죽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6일 '의무복무 중 사망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유가족협의회' 기자회견은 숙연하게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북받치는 눈물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윤 일병 사건으로 '군 의문사'가 모처럼 여론의 관심으로 떠올랐지만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은 여전히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한해 100여명의 군인이 자살로 처리되고 있다. 당국은 애인 변심, 가정불화 등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가족들은 멀쩡한 자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자살로 죽었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
유가족들이 국방부나 관련 기관과 단체를 쫓아다니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하며 해법을 모색해도 메마른 시선만 확인할 뿐이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 출범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지만, 2009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 차원의 조사도 명맥이 끊겼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4년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건이다. 부대 안에서 가슴과 머리에 총 3발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M16 소총으로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총을 쏠 자세가 나오는지 의문이고, 현장 사진에 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살 이후 옮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8월 "허 일병은 술 취한 하사관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법원도 2010년 2월 1심에서 타살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자살로 다시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 아버지 허영춘(74)씨는 당시 "판사가 국방부 주장 그대로 말했다"면서 참담함을 토로했지만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었다.

또 다른 대표적 군 의문사인 김훈 중위 사건은 대법관 판결까지 나왔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자살로 처리됐다. 타살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 중위 아버지는 3성 장군 출신이지만 군을 상대로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데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판결에서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타살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나마 허 일병이나 김 중위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지만 언론에 이름 한 줄 나오지 않은 채 '외로운 싸움'을 하는 유가족들도 적지 않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유가족들은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면서 "국가가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를 설치해 의문의 죽음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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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동료 병사 "이병장 폭력이 결정적…살인죄 적용해야" 진술
수정 2014.08.07 09:04입력 2014.08.07 08:56
'윤 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이 병장의 폭력이 윤 일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일병 사건, 동료 병사 "이 병장 폭력이 결정적…살인죄 적용해야" 법정서 진술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주동자 이모 병장의 폭력이 윤모 일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6일 MBC는 지난 5월23일 열린 윤 일병 사망사건의 첫 공판에서 법정에 선 가해 병사 일부가 이 병장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윤 일병은 사망 당일인 4월7일, 집단 폭행에 오줌을 싸면서 쓰러진 후에도 꾀병을 부린다는 말에 자세를 가다듬었는데 주동자인 이 병장이 복부를 가격한 뒤 의식을 잃었고 그 뒤 숨졌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하지만 당시 군 검찰은 이들이 심폐 소생술을 해 윤 일병을 살리려 했고, 맞아서 숨졌다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범 이 병장 등 가해 병사들에 상해 치사와 집단 폭행, 강요와 위력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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