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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올해보다 7.1% 인상

수정 2014.06.27 13:54입력 2014.06.27 13:50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됐다. 월 기준(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27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이전에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이 최저임금안을 확정ㆍ고시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당초 사용자위원들은 2015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6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난항이 예상됐다. 지난 5일 본격 협상에 들어간 지 20여일이 지난 26일에야 첫 수정안이 나올 정도로 입장차가 컸었고, 표결과정에서도 사용자위원 9명이 기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26일 오후부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찬성 18표, 기권 9표로 공익위원 중재안인 5580원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이란?=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ㆍ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우리 헌법 제32조1항에서도 최저임금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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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문제는 더 큰 스크린 보다 배터리 수명"
수정 2014.06.27 11:35입력 2014.06.27 08:2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애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더 큰 스크린보다 더 향상된 배터리 성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TWAU가 RBC 캐피털마켓 조사를 인용보도 한 바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6의 가장 큰 특징은 더 커진 화면이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배터리 수명을 더 늘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BC 캐피털마켓이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3%가 배터리 수명이 향상된다면 아이폰6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3%의 응답자는 스크린이 더 커진다면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애플은 긴 시간 동안 3.5인치짜리 아이폰을 고수해왔다. 애플은 아이폰5에서 스크린 사이즈를 약간 더 늘렸다가 아이폰6는 4.7인치와 5.5인치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실 더 커진 화면이 배터리 수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언급된 바 없다. 최소한 애플이 아무 대비책 없이 배터리 수명이 오히려 더 줄어들도록 한 제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예상만 나오고 있다.

애플은 과거 레티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할 때 배터리 우려를 잠재운 바 있다. 이번 아이폰6의 화면이 커지더라도 배터리 수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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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인상…국회 法 개정 검토
수정 2014.06.27 16:17입력 2014.06.27 11:26
-野 "최저임금 5580원 결정 현실성 없어…하반기 법 개정 추진"
-국회 환노위. 인상 기준 법적으로 못 박는 법 추진
-통상임금의 50%, 평균임금의 50%등 논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현재 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생활임금 현실화를 이루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7.1%)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하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2004~2005년에 10%대로 올라갔다가 2%까지 떨어진 후, 최근 6~7%대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내수 경기 침체를 생각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299만4043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94만2146만원보다 5만1897원(1.8%) 상승했다. 이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11년 4분기(-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은 상황인데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다는 것은 근로자의 명목임금 인상 자체가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금액에 "1시간 일해도 식사 한 끼 값을 벌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인영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는 "최저임금이 7.1% 올랐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는 많이 모자란다"며 "하반기 국회 때 최저임금 개정 사항에 대해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하반기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주요하게 다루자는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하반기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법적으로 못 박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 위원, 경영계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 이해단체의 의견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야당 의원들은 협상이 시작되는 인상 기준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상 기준은 통상임금의 50%나 평균임금의 50%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50%로 인상이 이미 결정된 후 그 금액 위에서 인상 폭을 논의해야 한다. 동결이나 삭감이 가능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 적용해 보면, 현재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50%를 토대로 최소 700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평균임금으로 인상 폭을 결정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인상 폭은 더 커진다.

관건은 여당의 협조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화력을 집중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각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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