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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한 번도 안해봤다면"

수정 2014.06.08 08:00입력 2014.06.08 08:00

'초보 해외직구족'을 위한 해외직구 절차 가이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관세청은 1100만건, 약 10억달러 규모의 해외직구가 이뤄졌다고 발표하는 등 해외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이에 ㈜한진 이하넥스와 함께 초보 해외직구족을 위한 구매대행 및 해외배송서비스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한진이 운영 중인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한진 이하넥스(eHanex, www.ehanex.com)는 미국내 해외직구품을 대한항공 직항 편을 이용해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고 있다.

먼저 미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시 이하넥스 미국 물류센터 주소로 주문하고 이하넥스에서 배송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미국 물류센터는 LA 물류센터(1111 E Watson Center RD Suite A, Carson CA 90745), NJ 물류센터(65 Railroad AVE UNIT4, HANJIN Ridgefield NJ 07657 또는 65 Railroad AVE SITE4, HANJIN Ridgefield NJ 07657-2130)가 있다.

만약 아마존에서 구입한다면 오리지널 주소로 선택해야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가로, 세로, 높이 어느 한 면이라도 60inch(약 152cm)를 초과할 경우, 운송 1건당 무게가 65lbs(30kg) 을 초과할 경우,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한 수입통관 불가품목 , 배터리·스프레이 등과 같은 인화성/가연성 품목, 기타 항공기 적재불가 품목 전체 등의 경우 물류센터로 발송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면 좋다.

이어 배송신청서 작성시 물품을 받는 사람 정보, 상품정보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신청서에 트래킹 번호가 기재된 경우, 물류센터에서 보다 신속한 입고 확인이 가능하다.

현지 배송이 시작됐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트래킹 번호(현지 운송 송장번호) 를 신청서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미국 쇼핑몰에서는 통상 스탠다드 십핑(Standard Shipping)으로 발송하므로 물류센터 도착까지 영업일자 기준 5~7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서가 없는 상태로 상품 먼저 입고되는 경우에는 물류센터 도착 후 미등록 화물로 분류되어 입고 확인이 지연될 수 있다. 상품 입고 후 7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8일 째부터 하루 1달러씩 보관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고객이 상품에 대한 상태 검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도착된 상태 그대로 한국으로 발송된다. 다만 검사 선택시 물류센터에 주문 상품이 도착하면 이하넥스 측에서 신청서와 상품 실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다.

배송준비가 완료되면 이하넥스 측에서 상품의 중량을 계측해 해외배송료 결제 요청한다. 배송료는 박스 포장 상태로 중량을 실측해 배송비를 산정한다.

배송료 결제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출고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합산과세(한국 입항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같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청번호 별 배송료 결제를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신청번호 2건이 모두 '운송료 결제요청' 상태일 경우 한 건에 대해 먼저 결제해 한국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나머지 한 건의 운송료를 결제하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하넥스 측에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객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이에 물류센터 출고일자 조정, 나눔배송 등 요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배송료 결제 요청이 왔음에도 결제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창고 보관료가 하루 1달러씩 부과된다.

배송료 결제가 확인되면 대한항공을 통한 항공운송이 시작된다.

국내 도착 후에는 한진 특송 통관장에서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은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통관 절차에 준해 수입통관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금액(과세운임 + 상품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된다. 이는 배송료와는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통관 절차까지 완료되면 한진택배를 통해 주문지까지 배송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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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특별법' 주중 발의
수정 2014.06.08 06:48입력 2014.06.08 06:48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안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최근 진행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야당이 제출할 법안의 핵심은 독립성이 보장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 소속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열린 입법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제3의 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위원회 조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수사권 부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국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3기구로 설립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관에게는 검찰수사관과 같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또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단체 추천 몫을 전체의 3분의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피해자단체 추천 몫을 키워 국민참여형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역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외에 안산지역 교육특구 지정과 피해학생 대입 특례 인정,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설립, 세월호 피해자 전원에 대한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가칭 ‘4ㆍ16 추모 재단 및 기금’ 설치 등도 법안에 담기로 하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은 의원장은 "특별법이 국가의 잘못을 철저히 묻는 일종의 ‘배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기간과 수사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 입법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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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S4 등 '녹스' 단말기 5종, 美 국방부 승인
수정 2014.06.09 08:35입력 2014.06.08 18:37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S4 등 자체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를 탑재한 단말기 5종이 미국 국방정보체계국 승인제품목록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등재된 단말기는 갤럭시S4를 비롯해 갤럭시S4 액티브,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 프로 12.2, 갤럭시 노트 10.1 2014에디션이다. 이들은 모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4 킷캣이 적용됐으며, 암호화, 해킹공격 탐지, 네트워크 키보드 변경 등 100여가지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이번 등재로 미국 국방부 직원들은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통신망에 한해 녹스가 탑재된 이 단말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등재에 맞춰 지난해 5월 출시한 녹스 탑재 단말기용 보안기술구현가이드(STIG)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최근 영국 정부도 공공기관에서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를 발행한 바 있다.

이인종 삼성전자 전무는 "이번 안드로이드 기기 5종의 승인제품 목록 등재는 보안성과 사용자경험(UX)에 기초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려는 삼성전자의 기업고객(B2B) 전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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