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꼬인 케이블 수리 완료…이종인 "언딘이 속였다"
수정 2024.07.10 15:08입력 2014.04.30 18:08
▲ 산소공급 케이블을 수리하기 위해 다이빙벨이 다시 지상에 올라왔다. (사진; 이상호 기자 트위터)[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이빙벨, 꼬인 케이블 수리 완료…이종인 "언딘이 속였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다이빙벨 투입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현재 1차시도 실패의 원인이었던 산소공급 케이블 수리가 완료됐다.
이상호 기자는 30일 오후 5시 46분께 "벨 꼬인 케이블 수리 완료"라는 트윗을 남겼다. 약 1시간30분 전 다이빙벨은 1차로 투하된지 약 30분만에 산소공급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바지선의 흔들림이 심해 개인용 산소공급 케이블 꼬여서 손상됐다. 너울(흔들림)이 관건이다"라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수리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잠수사 두 명의 사진을 올리며 "두 사람의 얼굴은 아예 젖지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조류 전혀 못느꼈다" "호흡기 없이 편하게 호흡할 수 있었다"라는 잠수사의 증언도 있었다.
여전히 다이빙벨 투입에 있어서 해경과 언딘, 알파팀 간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인 대표는 "해경 경비국장과 언딘 간부가 선미 중간을 선미 후면이라 속였다. (가이드라인을 설치 때) 밤새 선미 후면 진입로 찾느라 물때를 3번 낭비했다. 시간에 쫓기며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도중 너울에 벨이 흔들려 케이블 꼬였다"며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호 기자 트위터를 통해 다이빙벨 투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언딘 고의로 부표 위치 잘못 말한건가" "잠수부 안전이 우선입니다, 파이팅" "이번엔 성공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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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다이빙벨, 오늘 정오 투입…실종자 가족 2명도 현장 동행
수정 2014.04.30 11:14입력 2014.04.30 11:14
▲이종인 다이빙벨 30일 정오 투입 예정. (사진: JTBC '뉴스9' 방송 캡처)[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종인 다이빙벨, 오늘 정오 투입…실종자 가족 2명도 현장 동행
세월호 참사 보름째인 30일 해난 구조장비인 다이빙벨의 사고 현장 투입이 정조 시간(바닷물 흐름이 멈추는 시간)인 정오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은 30일 현재 사고 해역에서 대기 중이다.
이상호 기자는 29일 오후 5시55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알파, 언딘 측 바지선에 접안 성공. 이어 다이빙벨 투하 위한 가이딩로프 구축 작업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지선에는 실종자 가족 2명도 현장 수색, 구조작업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동승한다. 이어 다이빙벨 안에는 알파 소속 잠수사 2~3명이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관매도 근처 해상에서 실시했던 다이빙벨 테스트에서는 잠수사 3명이 탑승해 바닷속 2m가량 들어가 통신상태 등 기본적인 성능점검을 했으며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인 다이빙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종인 다이빙벨, 드디어 투입?" "이종인 다이빙벨, 이번에는 투입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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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4가지 요건 충족하면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
수정 2014.04.30 14:27입력 2014.04.30 14:27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사진:국세청홈페이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4가지 요건 충족하면 "최대 210만원까지"
국세청이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부양자녀,연령조건,총소득요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며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전화 ARS,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로장려금, 나도 되나?" "근로장려금, 210만원이나?" "근로장려금, 나도 알아봐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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