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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호텔 화재, 외국인 등 42명 치료…전산실에서 발화

수정 2014.04.04 08:50입력 2014.04.04 08:25
▲부산 해운대 리베라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처: MBC 뉴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4일 새벽 3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구남로에 위치한 리베라호텔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 리베라호텔 화재로 인해 호텔 투숙객 42명이 연기를 흡입,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들 중에는 중국인 관광객 5명도 포함됐다.

리베라호텔은 91개 객실로 구성됐으며 67개 객실에 외국인 관광객 50여 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화재는 호텔 6층 전산실 등으로 사용되는 30여㎡ 크기의 사무실서 발생했고 불은 1시간만인 오전 4시15분께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화재가 발생한지 10분만에 소방차 31대와 소방 인력 200명이 투입, 신속하게 불길을 잡은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 리베라호텔 화재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산 해운대 리베라호텔, 인명피해 더 있는지 조사 해주세요" "부산 해운대 리베라호텔, 무섭고 놀랐겠다" "부산 해운대 리베라호텔, 화재 원인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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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쟁의 역전극'…1심 뒤집은 듀폰 항소심
수정 2014.04.04 15:14입력 2014.04.04 11:17

코오롱, 경영불안 덜어

3500만달러 규모 매출 채권 돌려받고,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 20년 금지 족쇄 풀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코오롱이 듀폰과의 2심 소송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로써 코오롱은 1조원대 배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코오롱은 소송으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승소가 확정되면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동부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더한 9억2025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주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316억원.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은 회사가 5년간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코오롱은 이에 대비해 매 분기 100억원의 소송 충당금을 집행해왔다.

듀폰이 1심 법원 판결에 근거해 낸 뉴욕주 등 18개주 한국계 은행에 예치된 코오롱인더스트리 예금에 대한 가압류나 미국 내 매출채권에 대한 집행도 무효화된다. 듀폰이 지난해 말까지 받아간 약 3500만달러 규모의 매출 채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코오롱이 패소한 변호사 비용 지불 소송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 1883만달러(약 200억원)를 코오롱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오롱이 패소한 1심이 파기된 만큼 변호사 지불비용도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코오롱은 1심 법원이 아라미드섬유 생산·판매를 20년간 금지한다는 판결로 인한 족쇄를 풀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1심 법원이 생산·판매 금지를 판결하자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다행히 이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존의 연간 600억~700억원 규모는 생산해왔지만 이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추가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패소할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신규 투자계획을 짜기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코오롱 주가와 향후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만원대를 넘나들던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소송을 거치면서 5만원대로 추락했다. 무려 1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배상금만큼 주가가 내린 셈이다.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주가도 역시 반 토막이 났다.

증권가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경우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이 확대되면서 실적개선 추이가 강화될 것"이라며 "승소가 확정되면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듀폰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코오롱그룹주는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4일 오전 10시12분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4.91% 오른 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주사인 코오롱(14.82%)도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 코오롱플라스틱(8.04%), 코오롱머티리얼(8.3%), 코오롱글로벌(5.92%) 등 계열사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판사가 제척되고 다른 판사부에서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승소할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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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신 요금할인"…LGU+의 첫 실험
수정 2014.04.04 15:19입력 2014.04.04 13:10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한 기기변경 고객에게 요금할인 대폭 적용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호 분리요금제' 탄생, 성공할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LG유플러스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강화하는 상품을 이통 3사 중 처음 출시했다. 5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LG유플러스가 이 상품으로 얼마나 자사 가입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년 이상 자사 가입자 고객이 기기변경을 할 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옮겨 타면 한 달에 총 3만30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원래 요금할인 금액(1만8000원)에 더해 1만5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이다. 24개월 동안 가입하면 같은 가격대 요금제를 쓰는 타사 가입자보다 36만원의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상품 이름은 '대박기변'으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대박기변'을 '국내 1호 분리요금제 출시'로 해석하고 있다. 고객들이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분리요금제'라고 한다. 보조금은 시간ㆍ장소ㆍ정보력에 따라 특정 몇몇 가입자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것에 반해 요금할인은 해당 상품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조금으로 들어갈 돈을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대박기변은 분리 요금제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분리요금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보조금 안정 수단이라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대박기변 할인금액 36만원이 법정 보조금 상한선(27만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우회 보조금'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요금할인도 결국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도 비용 부담 때문에 한시적인 프로모션 형태로 대박기변 상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 상품의 반응이 SK텔레콤과 KT도 앞으로 요금할인을 강화한 분리 요금제를 도입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시할 것인가를 결정할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5일부터 기기변경은 물론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들을 받을 수 있는 영업 재개에 들어간다.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SK텔레콤이 4월5일~5월19일이며, KT는 3월13일~4월26일, LG유플러스는 두 기간으로 나눠 3월13일~4월4일, 4월27일~5월18일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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