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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좀 볼 수도 있지 뭐 어때"…설리 '시선 폭력'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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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시선 강간하는 사람들 싫다"
프랑스 '캣콜링' 법으로 금지, 위반 시 벌금

"아 좀 볼 수도 있지 뭐 어때"…설리 '시선 폭력' 논란 왜 설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상 생활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설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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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25)가 때아닌 '시선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시선폭력이란 불순한 의도로 표정이나 눈빛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심리전문가는 시선폭력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문제는 의상에서 불거졌다. 당시 설리는 민소매 의상에 상의 속옷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누리꾼들은 즉각 보기 불편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보기에 좀 불편하다", "설리 지금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좀 볼 수도 있지 왜" 라며 설리 의상에 대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설리는 "나 걱정해주는 거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선 강간(폭력)하는 사람이 더 싫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설리 의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했다. 22일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어디선가"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설리는 분홍색 민소매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다. 하지만 민소매 속, 속옷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이번에도 설리 의상에 대한 의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남자도 사람입니다. 여자가 봤을 때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타이즈 입고 거리 활보하면 여자들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라며 "배려 좀 해주세요"라고 지적했다.


"아 좀 볼 수도 있지 뭐 어때"…설리 '시선 폭력' 논란 왜 한 시민이 시원한 여름복장으로 길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설리를 둘러싼 '시선폭력'은 캣콜링(catcalling)으로 일종의 '성희롱'이다. 캣콜링은 주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낯선 여성에게 음란한 시선을 보내거나 느닷없이 인사, 친근감, 칭찬을 가장한 성희롱 언행을 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캣콜링은 프랑스의 경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난 2018년 8월 프랑스는 '성차별 모욕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성희롱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캣콜링'(노상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길거리나 대중교통 수단에서 여성 등 개인을 향해 성적 모욕이나 협박을 가하면 90유로(11만원)에서 750유로(98만원)의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한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된 뒤 한 달이 지나 첫 번째 벌금형이 집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은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외설적인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447건이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양성평등 장관은 "공격적인 성희롱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다"면서 "이 조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벌금 부과 건수는) 이런 조치가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아파 장관은 성희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부터 여성이 겁을 먹게 되는지,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 좀 볼 수도 있지 뭐 어때"…설리 '시선 폭력' 논란 왜


이런 가운데 한국의 캣콜링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받은 상담 2700여 건 중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등 사례 123건을 분석한 결과 추행이 73%(90건)로 가장 많았다.


장소는 길거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 경험 장소는 공중화장실, 술집, 엘리베이터, 놀이터, 가해자 차 등 다양했다.


접수된 사례 행위자(가해자)는 대다수가 성인 남성으로, 30~40대 이상의 남성은 18%(116건 중 21건), 10대 남성은 5건으로 4%를 차지했다.


실태조사 사례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툭툭 쳤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놈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다.


한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이런 범죄에 대해 "일상에 너무나 만연해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며 폭행과 강간, 살인 같은 폭력 범죄로 변하기도 해 위험성이 있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심리전문가는 '시선폭력' 에 대해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남성들은 여성의 존재에 대해 자기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대상인 여성들 주변에 경찰관 등이 존재한다면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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