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대인 접촉 줄일 것" 요구 (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13년 조치법 발효 이후 긴급사태 선언 처음
7개 도부현 지사, 외출 자제·휴교 등 요청 가능
발령 기간 다음달 6일까지 약 한 달 간

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대인 접촉 줄일 것" 요구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며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특조법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다. 7개 도부현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할 수 있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 간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