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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줄이라는데"…숙박예약 30%만 취소, 업계도 이용객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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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줄이라는데"…숙박예약 30%만 취소, 업계도 이용객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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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윤경수(45) 씨는 오는 31일 1박2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묵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숙박업체로부터 '예약을 취소하고 내년 1월 이후로 일정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윤 씨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 숙소에만 머물 생각으로 지난달 정말 어렵게 방을 구했다"면서 "서너 차례 확인 문자를 받은 뒤 취소를 해야할 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로 전국 숙박시설의 예약률을 5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업계와 이용객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숙박시설 입장에서는 몇 주전부터 꽉 찬 예약을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이라는 지침에 어느 이용자의 입실을 제한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고, 예약자들은 어렵게 잡은 숙소를 선뜻 포기하지 못해서다.


대형 리조트 한 관계자는 "예약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거듭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취소율이 20~30% 수준"이라며 "법인 회원 등 단체 이용객들부터 취소를 독려하고 있지만 예약률을 더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형 호텔의 또 다른 관계자도 "바닷가에 인접한 지방 호텔의 경우 연말연시 예약률이 여전히 60~70%에 달한다"며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다른 파트의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후순위 예약자들부터 연락을 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모두 주말과 겹쳐 이 기간 예약한 고객들에게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훨씬 까다롭다"며 "방역이 우선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정부가)갑자기 정원의 절반 이하로 이용을 제한하라고만 통보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르면 이 기간 예약률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만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만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객실 50% 제한으로 예약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워낙 부족해 제한된 인원을 초과하는 이용객들이 일정대로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카운터에서 고객들을 돌려보내느라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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