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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네트웍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너스톤네트웍스는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벌점 대신 공시위반 위반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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