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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배정 정지는 무효" 유명 심판… 법원 "소송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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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배정 정지는 무효" 유명 심판… 법원 "소송 자격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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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심판 배정을 정지당한 심판이 연맹을 상대로 배정 정지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K리그 심판들이 프로축구연맹에 고용된 종속적인 관계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배정을 보장 받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유명 축구심판 장모씨가 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장씨는 대한축구협회 심판협의회 임원이던 2018년 8월 프로축구연맹 산하 심판위원회로부터 K리그 잔여 경기 배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해 7월 심판 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위원회장 조모씨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K리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심판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K리그 심판 행동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씨에 대한 배정 정지 결정을 의결했다. 계약이 해지된 장씨는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정 정지 권한은 연맹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에 유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도 없는 연맹 산하 심판위원회가 심판을 제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논리였다. 장씨는 또 "문제의 현수막 내용이 K리그 심판 행동윤리강령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다"며 "현수막 게시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장씨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애당초 장씨에게 연맹으로부터 K리그 경기 심판 배정을 보장받아야 권리나 지위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연맹은 2015년부터 인력풀(pool)을 설정해 매 경기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심판을 배정해왔다"며 "원고를 포함한 인력풀에 포함된 심판들은 배정된 해당 경기 외에는 연맹 사이에 어떤 권리나 의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함께 제기한 4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심판 배정을 받을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에 대한 일실 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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