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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한 법원 "어른들이 지옥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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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한 법원 "어른들이 지옥 몰아" 김보름이 지난 2월19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오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5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숨을 고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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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중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화해를 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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