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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등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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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등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기소(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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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13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한 뒤 이달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유 전 시장은 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을 유 전 시장의 비위 혐의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어 “이러한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비위행위라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 관련 혐의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하면서 저지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이 중단된 배경과 위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안에 연루돼 있는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중단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활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소환해 감찰중단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감찰중단 결정이 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괄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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