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2 국감] 백경란 "백신 피해보상 항소 취하 검토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복지위 국감서 '백신 피해보상' 도마 위
野 위원, 질병청장 답변 태도 강력 비판

[2022 국감] 백경란 "백신 피해보상 항소 취하 검토할 것"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한 질답 과정에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가 지적받기도 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승인해 접종해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니까 외국 사례를 들어 보상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서 "국가 지원을 받고자 해도 복지 기준이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고인인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 최미리 씨는 "피해보상 신청을 9월에 했는데 3월에 또 하라고 안내받았다"면서 "피해보상 신청 후 120일 안에 반드시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질병청은 기일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했다.


강은미 겅의당 의원은 참고인이 받은 심의 결과 안내 공문을 두고 '이것이 정상적인 피해보상 안내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백 청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백신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물었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판결을 했고, 질병청은 항소했다.


항소 사유에 대해 백 청장은 "제가 보고받기는 의학적 인과성 단계 관련해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항소를 취하하겠느냐'는 추후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백신 피해 보상과 관련해 이어진 질의에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 사례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거나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오늘 국감을 하면서 백 청장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보고받지 않아 답변을 못 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직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며 '강 건너 불구경'이다. 본인의 업무라면 바로 '파악해 보겠다'고는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또한 "'보고받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청장이 모르게 이런 일을 진행한 실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