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강석 송파구청장, 재건축 걸림돌 3종세트 제도개선 건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토부 및 서울시에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정 건의

서강석 송파구청장, 재건축 걸림돌 3종세트 제도개선 건의 서강석 송파구청장
AD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정부 주택정책에 발맞춰 마련한 '송파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기본계획' 이행 일환으로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 건의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건의했다. 현재 기준은 2018년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최종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을 보류하거나 망설이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송파구도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곳이 총 10개 단지(1만4109세대)에 이른다.


이에 송파구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완화(구조안정성 50%→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30%, 주거환경 15%→30%, 비용분석은 기존 유지) ▲국토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판정한 결과를 다시 공공기관 적정성 의뢰하는 중복 절차 폐지를 건의한 것이다.


다음은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개시 시점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기준은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 시행계획인가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까지 평균 10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준공인가까지 평균 7년 소요되고 있다.


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부과종료 시점부터 역산,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 시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시 시점을 사업 시행인가일로 개정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개시 시점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이 감소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건의했다. 지난달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항목에 이주비 금융비용 등을 추가했으나 구는 ▲이주비 금융비용 외에도 실질적인 정비사업에서의 필수 소요경비 항목인 사업비 대출 금융비용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또,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비 감정 결과에서 대한 한국감정원 검증제도 폐지 ▲향후 주택시장을 고려, 시장 안정화시 분양가 상한제의 점진적 폐지 검토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개정 건의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55개 단지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 구민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 ·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지원으로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