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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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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누구나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지 5개월 만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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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연소득·주택가격에 제한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단,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 시 100% 취득세 감면, 초과 시 50% 감면한다.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해 현행 제도 요건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 정책 효과는 떨어졌다.


또, 감면대상 기준이 되는 소득과 주택가격의 경계에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약간의 차이로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도 생겨났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는 현행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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