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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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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지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도로의 곡선이 심해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자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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